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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위반 과태료 계산기
TL;DR 사전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의견제출 기간(보통 30일) 이내에 납부하면 과태료의 20% 가 감경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위반 종류와 납부 시점에 따라 본 과태료 + 자진납부 20% 감경 + 체납 가산금을 즉시 계산. 도로교통법·주차장법 시행령 2026 기준 (승용차).
입력
결과
총 과태료 + 가산금 (최종 납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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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입력하세요
본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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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 /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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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vs 일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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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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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계산하나요
주차 위반 과태료는 위반 종류별 본 과태료 + 납부 시점에 따른 감경/가산 으로 결정됩니다. 자진납부와 체납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자진납부 = 본 과태료 × 0.8
체납 = 본 과태료 × (1 + 0.05 + 0.012 × 체납개월수)
예: 일반 주차위반 4만원 → 자진납부 32,000원, 정상 40,000원, 1년 체납 약 47,760원, 5년 체납 약 65,600원.
위반 종류별 본 과태료 (승용, 2024)
| 위반 종류 | 과태료 | 비고 |
|---|---|---|
| 일반 주차위반 | 40,000원 | 도로 일반 |
| 어린이보호구역 | 120,000원 | 스쿨존 8~20시 가중 |
| 장애인 전용구역 | 100,000원 | 주차장법 별도 |
| 소방시설 5m | 80,000원 | 소화전·비상구 |
납부 시점별 차이
| 시점 | 계수 | 설명 |
|---|---|---|
| 자진납부 (30일) | ×0.80 | 의견제출 기간 내 |
| 일반 납부 | ×1.00 | 고지서 기한 내 |
| 체납 20일 | ×1.05 | 1차 가산금 5% |
| 체납 + N개월 | +1.2%/월 | 최대 75개월 (90%) |
기준: 도로교통법·주차장법 시행령 2024 (2026 동일 가정), 위반·차종·지자체별 차이.
결과 해석
실제 적용 · 한계와 주의
- 4톤 이상 승합·화물 — 모든 과태료에 1만원 가중 (일반 주차위반 5만원). 본 계산기는 승용차 기준
- 의견제출 — 사전통지서를 받았을 때 의견서를 제출하면 추가 조사 후 부과 여부 재검토. 명백한 사정 있을 때만 권장
- 이의신청 — 과태료 부과 후 60일 이내 행정심판·행정소송 가능. 단, 가산금 누적은 그동안에도 진행
- 견인 비용 별도 — 견인 시 4~10만원 추가, 보관료 1시간당 700원~3,000원 별도. 본 계산기 미반영
- 운전자가 아닌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 부과 (반대로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 지자체 위반 알림 즉시 확인 권장
- 도로교통법 시행령 2026 기준, 위반·차종·지자체별 차이 — 정확한 액수는 통고 처분서·납부 고지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