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S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전세·월세 모두 쓰는 주택 임대차 표준계약서입니다. 항목만 채우면 법적 문구가 들어간 완성본이 실시간으로 만들어집니다.
항목 입력
원
원
원
원
미리보기
이 문서, 이렇게 쓰세요
- 임대인·임차인·소재지·보증금·계약기간을 채우면 아래 미리보기에 완성된 임대차계약서가 실시간으로 만들어집니다. 계약 형태를 월세로 바꾸면 차임 항목이 추가됩니다.
- 인쇄 / PDF 저장 버튼을 누르면 문서 부분만 깔끔하게 출력됩니다. 인쇄 대화상자에서 "PDF로 저장"을 고르면 PDF 파일이 됩니다.
-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임대인 본인 여부)와 근저당·압류 등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가능하면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세요.
- 출력한 문서에 임대인·임차인이 직접 서명(또는 날인)하고 각자 1부씩 보관하세요.
법적 효력·주의
임대차계약서는 당사자(임대인·임차인)의 서명·날인이 있으면 사문서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아래를 유의하세요.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잔금 지급·입주 당일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대항력)와 확정일자(우선변제권)를 함께 받아두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권리관계 확인 — 계약 전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근저당·가압류 등을 확인하세요. 선순위 채권이 많으면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보증금이 크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검토하세요.
- 본 양식은 일반적인 표준 문구이며 모든 상황의 법적 효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증금이 크거나 분쟁 우려가 있으면 공인중개사·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 칼스쿱은 입력값을 서버로 전송하지 않으며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