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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기

이 문서, 이렇게 쓰세요

  1. 위 항목을 채우면 아래 미리보기에 완성된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실시간으로 만들어집니다. 매매대금은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나누어 지급일과 함께 적습니다.
  2. 인쇄 / PDF 저장 버튼을 누르면 문서 부분만 깔끔하게 출력됩니다. 인쇄 대화상자에서 "PDF로 저장"을 고르면 PDF 파일이 됩니다.
  3.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토지대장(건축물대장)으로 소유자와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가능하면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출력한 문서에 매도인·매수인이 직접 서명(또는 날인)하고 각자 1부씩 보관하세요.

법적 효력·주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매도인·매수인의 서명·날인이 있으면 사문서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아래를 유의하세요.

  • 권리관계 확인 필수 — 실거래 전 등기부등본·토지대장·건축물대장으로 소유자, 저당권·전세권 등 제한물권을 확인하세요. 매도인은 잔금일까지 권리 하자를 정리해야 합니다.
  • 계약금 해제 — 중도금(없으면 잔금) 지급 전까지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 지급 후에는 일방적 해제가 제한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기한 — 잔금 지급(계약상 잔금일) 후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세금·비용 별도 — 매수인은 취득세를, 거래 당사자는 중개보수 등을 별도로 부담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도인의 부담입니다.
  • 본 양식은 일반적인 표준 문구이며 모든 상황의 법적 효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분쟁 우려가 있으면 공인중개사·변호사·법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 칼스쿱은 입력값을 서버로 전송하지 않으며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