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S · 부동산
부동산 매매계약서
주택·토지 등 부동산을 사고팔 때 쓰는 표준 매매계약서입니다. 항목만 채우면 매매대금 분할과 소유권 이전 조항이 들어간 완성본이 실시간으로 만들어집니다.
항목 입력
원
원
원
원
미리보기
이 문서, 이렇게 쓰세요
- 위 항목을 채우면 아래 미리보기에 완성된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실시간으로 만들어집니다. 매매대금은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나누어 지급일과 함께 적습니다.
- 인쇄 / PDF 저장 버튼을 누르면 문서 부분만 깔끔하게 출력됩니다. 인쇄 대화상자에서 "PDF로 저장"을 고르면 PDF 파일이 됩니다.
-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토지대장(건축물대장)으로 소유자와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가능하면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출력한 문서에 매도인·매수인이 직접 서명(또는 날인)하고 각자 1부씩 보관하세요.
법적 효력·주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매도인·매수인의 서명·날인이 있으면 사문서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아래를 유의하세요.
- 권리관계 확인 필수 — 실거래 전 등기부등본·토지대장·건축물대장으로 소유자, 저당권·전세권 등 제한물권을 확인하세요. 매도인은 잔금일까지 권리 하자를 정리해야 합니다.
- 계약금 해제 — 중도금(없으면 잔금) 지급 전까지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 지급 후에는 일방적 해제가 제한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기한 — 잔금 지급(계약상 잔금일) 후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세금·비용 별도 — 매수인은 취득세를, 거래 당사자는 중개보수 등을 별도로 부담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도인의 부담입니다.
- 본 양식은 일반적인 표준 문구이며 모든 상황의 법적 효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분쟁 우려가 있으면 공인중개사·변호사·법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 칼스쿱은 입력값을 서버로 전송하지 않으며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