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양식
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 쓰는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입니다. 항목만 채우면 법적 문구가 들어간 완성본이 실시간으로 만들어집니다.
항목 입력
미리보기
이 문서, 이렇게 쓰세요
- 위 항목을 채우면 아래 미리보기에 완성된 차용증이 실시간으로 만들어집니다.
- 인쇄 / PDF 저장 버튼을 누르면 문서 부분만 깔끔하게 출력됩니다. 인쇄 대화상자에서 "PDF로 저장"을 고르면 PDF 파일이 됩니다.
- 출력한 문서에 채권자·채무자가 직접 서명(또는 날인)하고 각자 1부씩 보관하세요.
- 금액이 크면 공증을 받거나 내용증명으로 보내 두면 분쟁 시 증거력이 높아집니다.
법적 효력·주의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은 당사자의 서명·날인이 있으면 사문서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아래를 유의하세요.
- 이자 상한 — 이자제한법상 개인 간 대차의 최고 이자율은 연 20%입니다. 초과 약정분은 무효이며, 이미 받았다면 원금에 충당됩니다.
- 지연손해금도 이자제한법 한도(연 20%) 내에서만 유효합니다.
- 본 양식은 일반적인 표준 문구이며 모든 상황의 법적 효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분쟁 우려가 있으면 변호사·법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 차용증은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 칼스쿱은 입력값을 서버로 전송하지 않으며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합니다.
항목별 작성 가이드
채권자·채무자 — 반드시 실명으로 적고, 가능하면 신분증으로 이름을 확인하세요. 나중에 "그 사람이 아니다"라는 다툼을 막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입니다. 연락처·주소를 특약란에 함께 적어 두면 연락 두절 시에도 도움이 됩니다.
원금 — 돈은 현금보다 계좌이체로 건네는 것이 좋습니다. 이체 기록이 "실제로 돈이 오갔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차용증의 금액과 이체 금액·날짜가 일치하도록 맞추세요.
이자율 — 무이자(0%)도 가능합니다. 이자를 정한다면 이자제한법 상한(연 20%)을 넘을 수 없고, 넘긴 부분은 무효입니다. 참고로 개인 간 대여 이자에는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으로 세금(원천징수 27.5%)이 붙을 수 있습니다.
변제일 — "언제까지 갚는다"를 특정 날짜로 못 박는 것이 핵심입니다. 나눠 갚기로 했다면 "매월 말일 50만 원씩" 같은 분할 조건을 특약에 적으세요. 변제일이 없으면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갚으라고 청구(최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지연손해금 — 변제일을 넘겼을 때 적용할 이율입니다. 미리 정해 두면 연체 시 다툼 없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연 20% 상한 안에서만 유효합니다.
특약 — "2회 이상 분할 상환을 어기면 전액을 즉시 갚는다"(기한이익 상실), "조기 상환 시 남은 기간 이자는 면제한다" 같은 조건을 자유롭게 적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만 써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네. 당사자의 서명·날인이 있으면 사문서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분쟁 시 증거력을 높이려면 공증을 받거나 내용증명으로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좌이체 기록만 있으면 차용증이 없어도 되나요?
이체 기록은 돈이 오간 사실만 보여줄 뿐, 빌려준 것인지 증여·투자인지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상대가 "받은 돈이 아니라 증여"라고 주장하면 다툼이 됩니다. 이체 기록과 차용증을 함께 갖춰야 안전합니다.
변제일이 지났는데 갚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내용증명으로 변제를 촉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으며, 차용증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공증은 꼭 받아야 하나요?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공증사무소에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만들어 두면, 갚지 않을 때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어 금액이 크다면 비용 대비 가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