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S · 금전
차용증 양식
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 쓰는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입니다. 항목만 채우면 법적 문구가 들어간 완성본이 실시간으로 만들어집니다.
항목 입력
원
%
%
미리보기
이 문서, 이렇게 쓰세요
- 위 항목을 채우면 아래 미리보기에 완성된 차용증이 실시간으로 만들어집니다.
- 인쇄 / PDF 저장 버튼을 누르면 문서 부분만 깔끔하게 출력됩니다. 인쇄 대화상자에서 "PDF로 저장"을 고르면 PDF 파일이 됩니다.
- 출력한 문서에 채권자·채무자가 직접 서명(또는 날인)하고 각자 1부씩 보관하세요.
- 금액이 크면 공증을 받거나 내용증명으로 보내 두면 분쟁 시 증거력이 높아집니다.
법적 효력·주의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은 당사자의 서명·날인이 있으면 사문서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아래를 유의하세요.
- 이자 상한 — 이자제한법상 개인 간 대차의 최고 이자율은 연 20%입니다. 초과 약정분은 무효이며, 이미 받았다면 원금에 충당됩니다.
- 지연손해금도 이자제한법 한도(연 20%) 내에서만 유효합니다.
- 본 양식은 일반적인 표준 문구이며 모든 상황의 법적 효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분쟁 우려가 있으면 변호사·법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 차용증은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 칼스쿱은 입력값을 서버로 전송하지 않으며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