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입력

미리보기

이 문서, 이렇게 쓰세요

  1. "+ 품목 행 추가"로 품목을 늘리고, 각 행에 품명·단가·수량을 넣으면 금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2. 소계·부가세·합계가 미리보기에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3. 인쇄 / PDF 저장으로 출력하거나 텍스트 복사로 메일에 붙여넣어 발송하세요.

법적 효력·주의

  • 견적서는 청약의 유인으로, 그 자체가 계약을 성립시키지는 않습니다. 정식 계약은 별도 계약서로 합니다.
  • 단가·재고 변동에 대비해 유효기간을 명확히 적으세요.
  • 부가세는 일반과세 기준 10%입니다. 간이과세·면세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칼스쿱은 입력값을 서버로 보내지 않으며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합니다.

항목별 작성 가이드

공급자 — 사업자라면 상호·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연락처를 함께 적으세요. 받는 쪽이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견적의 신뢰도도 달라집니다.

품목 — "웹사이트 제작 1식"보다 "메인 페이지 디자인 1건, 서브 페이지 5건, 반응형 대응 포함"처럼 규격·수량·단위를 구체적으로 쪼개는 것이 좋습니다. 항목이 구체적일수록 나중에 "이건 포함이 아니었다"는 분쟁이 줄어듭니다.

부가세 — 합계가 부가세 포함(VAT 포함)인지 별도인지 반드시 명시하세요. 견적 분쟁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사업자 간 거래는 "공급가액 + 부가세 별도" 표기가 관행입니다.

유효기간 — 원자재·환율·재고 상황은 계속 바뀝니다. 유효기간(보통 7~30일)을 정해 두면 그 이후의 단가 변동에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비고·조건 — 납기, 지급 조건(선금·잔금 비율), 배송비·설치비 포함 여부, A/S 범위처럼 금액 외 조건을 적는 칸입니다. 견적서가 사실상 계약 조건의 출발점이 되므로 중요한 조건일수록 여기에 남기세요.

자주 묻는 질문

견적서에 부가세를 꼭 포함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지만 포함 여부를 반드시 명시해야 분쟁이 없습니다. 사업자 간 거래는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구분 표기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견적서도 계약서 효력이 있나요?

견적서 자체는 청약의 유인에 가깝지만, 상대가 견적 조건 그대로 발주(승낙)하면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조건을 명확히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견적서와 거래명세서는 뭐가 다른가요?

견적서는 거래 전 "이 조건으로 하겠다"는 제안이고, 거래명세서는 거래 후 "이렇게 납품했다"는 기록입니다. 순서상 견적서 → 발주 → 납품 → 거래명세서 → 세금계산서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