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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계산하나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NFS 2024 혈중알코올농도 계산 지침 (한국 대법원 판례 채택) 기반 위드마크(Widmark) 공식. 음주량 × 도수 = 총 알코올, 이 중 70% 가 체내 흡수, 체중 × 성별계수(R)로 체내 분포 → BAC%. β=0.015%/h 시간당 평균 분해율 적용.

알코올 (g) = 음주량(mL) × 도수% × 0.789 (알코올 비중)
체내 흡수 = 알코올 × 0.7 (한국 법원 표준)
BAC% = 체내 흡수 / (체중kg × R × 10) · R: 남 0.86 / 여 0.64
분해 시간 = BAC / 0.015 (시간당 평균 0.015% 대사, 범위 0.008~0.030%)
예: 남 70kg + 소ду 1병(360mL×17%) → 알코올 48.3g × 0.7 흡수 = 33.8g → 33.8 / (70 × 0.86 × 10) = 0.056% BAC (면허정지 기준 0.03 초과)
BAC%법적 처분 (도로교통법 제44조)증상
0.00 ~ 0.03%음주측정 무처분 (단, 0.03 미만에서도 호흡측정 거부 X)경미한 이완감
0.03 ~ 0.08%면허정지 100일 + 벌금 500만↓ / 징역 1년↓판단력 저하, 반응 둔화
0.08 ~ 0.20%면허취소 + 벌금 500~1,000만 / 징역 1~2년심각한 인지 장애, 운전 불가
0.20%+면허취소 + 가중처벌 (벌금 1,000~2,000만 / 징역 2~5년)심한 운동 장애, 의식 흐림

출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NFS 2024 혈중알코올농도 계산 지침. R 값은 체액 분포 계수의 한국 법원 표준 (위키피디아 일반 R=0.68/0.55 와 다름). β 분해율은 사후 추산용 0.008%/h, 음주 후 시점 추산용 0.030%/h 적용도 판례 존재.

한계와 주의

  • ±20~30% 오차 — 공복·체질·간 대사율로 변동. 본 추정은 운전 가능 판단에 절대 사용 금지
  • 음주 후 30~90분 시점이 BAC 최고치 — 음주 직후 측정한 값은 더 낮을 수 있음 (흡수 진행 중)
  • 위드마크 공식 한계 — 한 번에 마신 가정. 시간 분산 음주는 분해율 적용 별도 계산 필요
  • 여성·노인·소형 체구 — R 값이 더 낮음 (체액 비율 낮음). 동일 음주량에서 BAC 가 더 높게 나옴
  • 약물·질병 — 진통제·수면제·항생제 등은 알코올 대사 방해. 본 계산기 미반영, 실제 BAC 훨씬 높을 수 있음
  • 아침 숙취 운전 위험 — 0.08% BAC 분해에 ~5시간. 새벽 1시 마신 후 아침 8시 운전 시 0.03% 초과 가능. 분해 시간 충분히 확보
  • 음주 후 운전 X — 추정값 무관, 안전을 위해 대중교통·대리. 0.03% 도 운전 능력 저하 명확
  • 음주측정 거부 시 — BAC 측정 거부 자체로 면허취소 + 형사처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흔한 오해

한 잔만 마셨으니 운전해도 된다?
소주 1잔으로도 BAC 0.03% 초과할 수 있습니다. 70kg 남성이 소주 1잔(50ml) 마시면 약 0.025~0.035%로 면허 정지 기준에 근접. 체구가 작거나 빈 속이면 더 높음. 또 여성·노인·소형 체구는 같은 양에서 BAC가 30~40% 더 높게 나옴. "한 잔"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므로 안전한 기준은 "0잔".
시간 지나면 BAC가 빨리 떨어진다?
시간당 약 0.015%만 감소합니다. BAC 0.08%면 약 5~6시간 후에야 0%. 새벽 1시 술자리 → 아침 8시 출근은 7시간 경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음(전날 양에 따라). 물·커피·샤워는 분해 속도를 빠르게 하지 못함. 유일한 방법은 충분한 시간 + 수면.
음주측정 거부하면 처벌이 가볍다?
반대입니다. 측정 거부 자체가 별도 범죄(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거부 시 1~5년 징역 또는 500만~2,000만 원 벌금 + 면허 취소. 또 측정 거부는 만취 상태로 추정되어 가중 처벌. 측정 응하는 것이 항상 유리하며, 거부는 가장 큰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