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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생계급여 — 차상위·저소득 지원
TL;DR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 — 생계 (32%↓·1인 76만·4인 195만)·의료 (40%↓·본인부담 0~6%)·주거 (48%↓·임차료 35~46만)·교육 (50%↓·학용품·교복). 차상위 (60%↓) 부분 지원. 신청 — 주민센터·복지로 (welfare.go.kr). 2026 수급자 250만명. 본 가이드는 4대 급여 + 자격 + 신청 + 계산기 5종.
본 가이드는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토교통부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됐습니다.
4대 급여 자격·금액 (2026)
| 급여 | 자격 (중위소득) | 지원 내용 |
|---|---|---|
| 생계급여 | 32%↓ | 1인 76만·2인 125만·3인 161만·4인 195만/월 |
| 의료급여 | 40%↓ | 외래 1,000원·입원 0~6% 본인부담 |
| 주거급여 | 48%↓ | 임차료 35~46만 (지역·가구원별) |
| 교육급여 | 50%↓ | 학용품 13~29만·교과서·교복 25~35만 |
| 차상위 | 60%↓ | 의료·교육 일부·자격증명 발급 |
중위소득 (2026) — 1인 약 240만·4인 600만. 32% = 1인 약 77만·4인 192만 소득인정액 한도.
생계급여 가구원별 금액 (2026)
| 가구원 | 월 최대 (소득 0원) |
|---|---|
| 1인 | 약 76만 |
| 2인 | 약 125만 |
| 3인 | 약 161만 |
| 4인 | 약 195만 |
| 5인 | 약 228만 |
| 6인 | 약 259만 |
실 수령 = 한도 - 본인 소득 (근로·기타). 소득 있으면 차감 지급.
주거급여 임차료 한도 (2026·지역별)
| 가구원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 | 4급지 (기타) |
|---|---|---|---|---|
| 1인 | 35만 | 28만 | 23만 | 19만 |
| 2인 | 39만 | 31만 | 26만 | 21만 |
| 3인 | 46만 | 37만 | 31만 | 25만 |
| 4인 | 51만 | 42만 | 35만 | 28만 |
자가가구 — 주택 수선 (경·중·대보수) 연 457만~1,241만 지원.
의료급여 본인부담
| 구분 | 외래 | 입원 | 약제 |
|---|---|---|---|
| 1종 (근로 능력 없음) | 1,000원~2,000원 | 0% | 500원/처방 |
| 2종 (근로 능력 있음) | 2,000원~3,000원 | 6% | 500원/처방 |
일반 건강보험 본인부담 (외래 30~50%·입원 20%) 대비 거의 무료 수준. 본인부담상한제 별도 적용.
신청 절차 (5단계)
- 모의계산 — 복지로 (welfare.go.kr)·복지급여 모의계산으로 자격 사전 확인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 신청서·신분증·통장
- 증빙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임대차계약서·등기부·금융조회 동의
- 조사관 방문조사 — 재산·생활실태 (1~2주)
- 지급 결정 (1~2개월) — 결정 후 매월 25일경 지급
부정수급 시 5배 환수·형사 처벌. 동거 가족·실거주 확인 필수.
차상위 추가 혜택
- 의료급여 일부 (본인부담 14%·일반 30~50% 대비)
- 교육급여 일부 (학용품·교과서)
- 장학금·학자금 우대 (취업후상환·국가장학금 1구간)
- 건강보험료 30% 경감
- 통신비 1.1만/월 감면
- 전기·도시가스·수도 일부 감면
- 임대주택 우선 (행복주택·매입임대·전세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