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급여 자격·금액 (2026)

급여자격 (중위소득)지원 내용
생계급여32%↓1인 76만·2인 125만·3인 161만·4인 195만/월
의료급여40%↓외래 1,000원·입원 0~6% 본인부담
주거급여48%↓임차료 35~46만 (지역·가구원별)
교육급여50%↓학용품 13~29만·교과서·교복 25~35만
차상위60%↓의료·교육 일부·자격증명 발급

중위소득 (2026) — 1인 약 240만·4인 600만. 32% = 1인 약 77만·4인 192만 소득인정액 한도.

생계급여 가구원별 금액 (2026)

가구원월 최대 (소득 0원)
1인약 76만
2인약 125만
3인약 161만
4인약 195만
5인약 228만
6인약 259만

실 수령 = 한도 - 본인 소득 (근로·기타). 소득 있으면 차감 지급.

주거급여 임차료 한도 (2026·지역별)

가구원1급지 (서울)2급지 (경기·인천)3급지 (광역시)4급지 (기타)
1인35만28만23만19만
2인39만31만26만21만
3인46만37만31만25만
4인51만42만35만28만

자가가구 — 주택 수선 (경·중·대보수) 연 457만~1,241만 지원.

의료급여 본인부담

구분외래입원약제
1종 (근로 능력 없음)1,000원~2,000원0%500원/처방
2종 (근로 능력 있음)2,000원~3,000원6%500원/처방

일반 건강보험 본인부담 (외래 30~50%·입원 20%) 대비 거의 무료 수준. 본인부담상한제 별도 적용.

신청 절차 (5단계)

  1. 모의계산 — 복지로 (welfare.go.kr)·복지급여 모의계산으로 자격 사전 확인
  2.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 신청서·신분증·통장
  3. 증빙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임대차계약서·등기부·금융조회 동의
  4. 조사관 방문조사 — 재산·생활실태 (1~2주)
  5. 지급 결정 (1~2개월) — 결정 후 매월 25일경 지급

부정수급 시 5배 환수·형사 처벌. 동거 가족·실거주 확인 필수.

차상위 추가 혜택

  • 의료급여 일부 (본인부담 14%·일반 30~50% 대비)
  • 교육급여 일부 (학용품·교과서)
  • 장학금·학자금 우대 (취업후상환·국가장학금 1구간)
  • 건강보험료 30% 경감
  • 통신비 1.1만/월 감면
  • 전기·도시가스·수도 일부 감면
  • 임대주택 우선 (행복주택·매입임대·전세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