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은 노후에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워졌을 때 국가가 요양 서비스 비용의 상당 부분을 부담해 주는 제도입니다. 아래 표는 등급별 월 지원 한도와 본인부담률을 보여주며, 이 숫자가 '내가 실제 내야 하는 돈'의 출발점이 됩니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차이, 그리고 비급여 항목까지 함께 확인해야 실제 부담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등급별 월 한도

등급상태월 한도
1등급일상생활 완전 의존약 218만
2등급상당 부분 도움약 193만
3등급부분 도움약 159만
4등급일정 부분 도움약 147만
5등급치매 (인지·일상생활 일부)약 126만
인지지원등급경증 치매약 71만

본인부담률·예시

구분일반차상위기초수급자
재가급여15%9%무료
시설급여20%12%무료

예시 (1등급 시설 입소) — 월 한도 218만 × 20% = 약 44만 본인부담 + 식대·간식·1인실 등 비급여 35~50만 → 실 월 약 80~95만.

시설 vs 재가급여

구분시설급여재가급여
본인부담률20%15%
대상요양원·요양병원 입소방문요양·주간보호·방문목욕
1등급 본인부담약 44만 + 비급여약 33만
가족 부담물리적·시간적 적음큰 편 (병행 케어)

치매 5등급·인지지원은 재가 + 주간보호 조합 일반. 1~2등급 중증은 시설 입소 다수.

노인의료비·요양 평균

연령연 의료비 평균
전체 인구 평균약 200만
65~74세약 430만
75~84세약 720만
85세+약 950만

노후 5년 의료+요양 약 1.5~3억 권장. 실손·치매보험 가입 시 본인부담 일부 보전.

신청 절차

  1.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1577-1000 신청
  2. 방문조사 (직원 가정 방문·일상생활 평가)
  3. 의사 소견서 제출
  4. 등급판정위원회 심사 → 1~5등급·인지지원 판정
  5. 장기요양인정서 발급 → 시설·재가급여 이용 시작

이 수치를 볼 때 주의할 점

  • 등급별 월 한도와 본인부담률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매년 조정됩니다. 실제 이용 시점의 급여 기준을 공단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부담 예시는 급여 한도 내 금액만 반영한 것입니다. 시설마다 다른 식대·간식·1인실 추가료 등 비급여 항목은 별도이므로, 실제 월 지출은 시설마다 차이가 납니다.
  • 장기요양보험 급여와 민간 간병보험(치매보험·간병비보장보험)은 별개입니다. 민간 보험은 공단 급여와 무관하게 계약 약관에 따라 지급되며, 중복 적용 여부는 보험사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재가와 시설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등급·가족 상황·거주 지역의 서비스 인프라에 따라 다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단(1577-1000) 상담을 통해 실제 이용 가능 서비스와 비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관련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