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 휴가 종합

유형기간급여
출산전후 휴가 (산모)90일 (다태아 120)통상임금 100% (상한 210만/월)
배우자 출산휴가 (부)10일전액 회사 + 5일 고용보험
육아휴직 (부·모 각)12개월통상임금 80% (상한 250만·하한 70만)
6+6 부모육아휴직 (1개월차)1개월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
6+6 (6개월차)1개월통상임금 100% (상한 450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최대 1년통상임금 단축비율 100% (상한)

6+6 부모육아휴직 단계 인상

차수월 상한
1개월차200만
2개월차250만
3개월차300만
4개월차350만
5개월차400만
6개월차450만

부·모 각 6개월 풀 활용 시 — 합산 최대 약 1,950만 × 2 = 3,900만 + 잔여 6개월 일반 육아휴직 추가 시 부모 합산 약 6,000만+.

통상임금 시뮬레이션 (연봉별 12개월 일반 육아휴직)

연봉통상임금 80%월 수령12개월 누적
3,000만 (월 250)200200만2,400만
4,500만 (월 375)300250만 (상한)3,000만
6,000만 (월 500)400250만 (상한)3,000만
8,000만 (월 667)533250만 (상한)3,000만

상한 250만 영향으로 고임금일수록 실수령 비율 낮음. 6+6 활용 시 상한 450만까지 인상 → 실수령 큰 차이.

신청 절차 (5단계)

  1. 휴가·휴직 시작 30일 전 회사 서면 신청
  2. 휴직 시작 후 1개월 단위로 고용센터·앱(고용24) 급여 신청
  3. 매월 신청 + 휴직 종료 후 12개월 내 청구
  4. 복귀 — 동일·유사 직무 + 임금 보장 의무
  5. 복귀 전 어린이집·돌봄 시설 사전 확인

해고·불이익 제한

  • 휴직 기간 + 복귀 후 30일 해고 절대 금지 (중대 사유 제외)
  • 복귀 시 동일·유사 직무 + 임금 수준 보장 의무
  • 위반 — 3년 이하 징역·3천만 이하 벌금
  • 휴직 기간 — 근속·승진 기간 인정 의무
  • 차별·불이익 시 고용노동부 진정 (1350)·노무사 상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