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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휴직 급여 — 기간·금액·복귀
TL;DR 출산휴가 90일 (통상임금 100%·상한 210만). 육아휴직 1년 (통상임금 80%·상한 250만·하한 70만). 6+6 부모육아휴직 — 부모 6개월씩 시 첫 6개월 100%·월 상한 200만→450만 단계 인상·합산 약 6,000만+. 휴직 중·복귀 후 30일 해고 금지. 본 가이드는 기간·급여·신청·복귀 + 계산기 5종.
본 가이드는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한국노동연구원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됐습니다.
출산·육아 휴가 종합
| 유형 | 기간 | 급여 |
|---|---|---|
| 출산전후 휴가 (산모) | 90일 (다태아 120) | 통상임금 100% (상한 210만/월) |
| 배우자 출산휴가 (부) | 10일 | 전액 회사 + 5일 고용보험 |
| 육아휴직 (부·모 각) | 12개월 | 통상임금 80% (상한 250만·하한 70만) |
| 6+6 부모육아휴직 (1개월차) | 1개월 |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 |
| 6+6 (6개월차) | 1개월 | 통상임금 100% (상한 450만)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최대 1년 | 통상임금 단축비율 100% (상한) |
6+6 부모육아휴직 단계 인상
| 차수 | 월 상한 |
|---|---|
| 1개월차 | 200만 |
| 2개월차 | 250만 |
| 3개월차 | 300만 |
| 4개월차 | 350만 |
| 5개월차 | 400만 |
| 6개월차 | 450만 |
부·모 각 6개월 풀 활용 시 — 합산 최대 약 1,950만 × 2 = 3,900만 + 잔여 6개월 일반 육아휴직 추가 시 부모 합산 약 6,000만+.
통상임금 시뮬레이션 (연봉별 12개월 일반 육아휴직)
| 연봉 | 통상임금 80% | 월 수령 | 12개월 누적 |
|---|---|---|---|
| 3,000만 (월 250) | 200 | 200만 | 2,400만 |
| 4,500만 (월 375) | 300 | 250만 (상한) | 3,000만 |
| 6,000만 (월 500) | 400 | 250만 (상한) | 3,000만 |
| 8,000만 (월 667) | 533 | 250만 (상한) | 3,000만 |
상한 250만 영향으로 고임금일수록 실수령 비율 낮음. 6+6 활용 시 상한 450만까지 인상 → 실수령 큰 차이.
신청 절차 (5단계)
- 휴가·휴직 시작 30일 전 회사 서면 신청
- 휴직 시작 후 1개월 단위로 고용센터·앱(고용24) 급여 신청
- 매월 신청 + 휴직 종료 후 12개월 내 청구
- 복귀 — 동일·유사 직무 + 임금 보장 의무
- 복귀 전 어린이집·돌봄 시설 사전 확인
해고·불이익 제한
- 휴직 기간 + 복귀 후 30일 해고 절대 금지 (중대 사유 제외)
- 복귀 시 동일·유사 직무 + 임금 수준 보장 의무
- 위반 — 3년 이하 징역·3천만 이하 벌금
- 휴직 기간 — 근속·승진 기간 인정 의무
- 차별·불이익 시 고용노동부 진정 (1350)·노무사 상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