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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계산기
TL;DR 월 사용량(m³) 만 입력하면 서울시 가정용 상수도 누진 3단계 + 하수도 + 물이용부담금 + 부가세까지 자동 계산.
월 사용량(m³) 만 입력하면 서울시 가정용 상수도 누진 3단계 + 하수도 + 물이용부담금 + 부가세까지 자동 계산. 격월 고지서라면 ÷ 2 후 입력.
입력
m³
결과
월 청구 예상액
-
사용량을 입력하세요
상수도
-
하수도
-
물이용부담금
-
부가세 (10%)
-
평균 단가
-
2개월 환산
-
단계별 사용량·요금
| 단계 | 구간 | 사용량 | 상수도 | 하수도 |
|---|
결과 해석
어떻게 계산하나요
청구액 = 상수도(누진) × 1.10 + 하수도(누진) + 사용량 × 170원
서울시 가정용은 상수도·하수도 모두 3단계 누진. 부가세는 상수도에만 적용되며 하수도·물이용부담금은 면세. 격월 검침이 기본이지만 본 계산기는 1개월 기준 — 결과 카드에 2개월 환산도 함께 표시합니다.
2024 서울시 가정용 단가
| 구간 | 상수도 | 하수도 | 물이용부담금 |
|---|---|---|---|
| 0 ~ 30 m³ | 360원/m³ | 400원/m³ | 170원/m³ (전 구간) |
| 30 ~ 50 m³ | 550원/m³ | 930원/m³ | |
| 50 m³ 초과 | 790원/m³ | 1,260원/m³ |
예: 가정용 20m³ ⇒ 상수 20×360=7,200, 하수 20×400=8,000, 부담금 20×170=3,400, 부가세 720 ⇒ 약 19,320원/월. 격월이면 약 38,640원 청구.
한계와 주의
- 서울시 가정용 기준. 부산·대구·광역시·도 단위에서 단가가 모두 다름 (지역별 ±20~50% 차이)
- 구경별 정액요금 일부 지역에는 별도 부과되나 서울 가정용은 사용량만으로 산정
- 아파트 공동 검침 인 경우 세대별 안분이 다를 수 있음 (관리비 명세 확인)
- 다자녀·복지 할인은 본 계산기 미반영. 해당 시 별도 차감
- 격월 청구 — 서울시는 통상 2개월 단위 검침. 본 계산기는 1개월 기준이므로 격월 사용량 입력 시 ÷ 2
- 2024 요율 (2026 동일 가정) — 지자체 조례 변경 시 단가가 인상/인하될 수 있음
흔한 오해
수도요금이 전기·가스보다 가장 저렴해서 무시해도 된다?
맞습니다. 4인 가구 평균 수도요금 월 약 1.5만~3만 원으로 전기·가스보다 훨씬 적음. 다만 누진제 단계가 좁아 사용량 차이가 비율로 크게 나타남. 1인 가구가 10 m³ 쓰면 약 4,500원, 4인 가구가 30 m³ 쓰면 약 2만 원으로 단가가 1.5배 차이. 누수 발생 시 평소의 5~10배 청구되기도.
수돗물은 정수해서 마셔야 한다?
한국 수돗물은 "직접 음용 가능" 수준입니다. 환경부 먹는물 수질 기준 통과(연 4회 검사). 다만 오래된 배관·옥상 물탱크를 거치면 침전물·세균 위험 — 5~10년 이상 안 청소한 물탱크가 있는 아파트는 정수기·필터 권장. 정수기 vs 수돗물 비교에서 환경부는 "수돗물 그대로 마시기"를 공식 권장합니다.
가스보일러를 끄면 수도요금이 줄어든다?
별로 영향 없습니다. 가스보일러는 가스만 사용하고 수도는 차가운 물 + 따뜻한 물 별도 미터링. 다만 온수기·샤워 시간 단축은 수도·가스 모두 절약. 또 누수로 인한 추가 청구를 막으려면 월 1회 수도계량기 점검(0이 아닌지 확인) 권장. 가족 외출 1시간 후 점검해 미세 누수 발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