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 BASIC
출산휴가 일수 계산기
TL;DR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단태아는 90일(출산 전 45일 + 출산 후 45일), 다태아는 120일(출산 전 60일 + 출산 후 60일) 분배.
근로기준법 제74조 기준 — 단태아 90일·다태아 120일. 출산일과 다태아 여부를 입력하면 휴가 시작·종료일과 출산 전후 분배, 예상 급여 한도를 자동 계산합니다.
단태아 / 다태아
단태아 — 총 90일 (출산 전 45일 + 출산 후 45일 의무). 출산 전 일수는 조정 가능, 출산 후는 보장.
출산일 (또는 출산 예정일)
통상임금 (월급여, 선택)
만원/월
결과
출산휴가 일수 · 예상 급여 총액
-
출산일을 입력하세요
휴가 시작일
-
출산일
-
휴가 종료일
-
총 일수
-
출산 전
-
출산 후 (의무)
-
예상 급여 (한도 내)
-
결과 해석
어떻게 계산하나요
출산휴가는 출산일을 중심으로 출산 전·후 일수를 분배합니다. 출산 후 의무 일수가 보장되어야 하므로 일찍 시작해 일찍 끝낼 수도 있고, 출산 후에 더 길게 쓸 수도 있습니다.
단태아: 출산 전 45일 + 출산일 + 출산 후 44일 = 총 90일
다태아: 출산 전 60일 + 출산일 + 출산 후 59일 = 총 120일
본 계산기는 표준 분배(출산 전 45일 / 다태아 60일)로 시작일을 산출합니다. 출산 후 의무는 단태아 45일·다태아 60일이 보장되어야 하며, 그 외 일수는 본인 협의로 앞당길 수 있습니다.
급여 지급 구조 (2026 기준)
| 구간 | 지급 주체 | 지급률 / 한도 |
|---|---|---|
| 최초 60일 (다태아 75일) | 사업주 (또는 우선지원기업은 정부 분담) | 통상임금 100% |
| 나머지 30일 (다태아 45일) | 고용보험 (정부) | 월 220만 한도 |
통상임금 ≠ 기본급 —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합계. 회사마다 다르므로 인사팀 확인 권장.
한계와 주의
본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제74조 기준의 표준 분배 추정입니다(휴가 일수 90·120일은 개정 없이 유지).
- 출산 전 일수는 본인 선택으로 조정 가능 (단, 출산 후 의무 일수 보장)
- 유산·사산 휴가는 별도 규정 (5~90일, 임신 주수별)
- 비정규직·일용직도 동일 적용 — 단, 고용보험 가입 6개월 이상 조건
- 2026년 기준 한도 220만 (2024·2025년 210만) — 매년 고시로 변동, 갱신 필요
- 정확한 통상임금 산정은 회사 인사팀·노무사 확인
신청은 출산 후 12개월 이내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복지+센터 방문. 회사에는 출산 1개월 전 사전 통지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