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태아 / 다태아

단태아 — 총 90일 (출산 전 45일 + 출산 후 45일 의무). 출산 전 일수는 조정 가능, 출산 후는 보장.

출산일 (또는 출산 예정일)

통상임금 (월급여, 선택)

만원/월

결과

출산휴가 일수 · 예상 급여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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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일을 입력하세요
휴가 시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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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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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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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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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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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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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급여 (한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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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계산하나요

출산휴가는 출산일을 중심으로 출산 전·후 일수를 분배합니다. 출산 후 의무 일수가 보장되어야 하므로 일찍 시작해 일찍 끝낼 수도 있고, 출산 후에 더 길게 쓸 수도 있습니다.

단태아: 출산 전 45일 + 출산일 + 출산 후 44일 = 총 90일
다태아: 출산 전 60일 + 출산일 + 출산 후 59일 = 총 120일

본 계산기는 표준 분배(출산 전 45일 / 다태아 60일)로 시작일을 산출합니다. 출산 후 의무는 단태아 45일·다태아 60일이 보장되어야 하며, 그 외 일수는 본인 협의로 앞당길 수 있습니다.

급여 지급 구조 (2026 기준)

구간지급 주체지급률 / 한도
최초 60일 (다태아 75일)사업주 (또는 우선지원기업은 정부 분담)통상임금 100%
나머지 30일 (다태아 45일)고용보험 (정부)월 220만 한도

통상임금 ≠ 기본급 —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합계. 회사마다 다르므로 인사팀 확인 권장.

한계와 주의

본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제74조 기준의 표준 분배 추정입니다(휴가 일수 90·120일은 개정 없이 유지).

  • 출산 전 일수는 본인 선택으로 조정 가능 (단, 출산 후 의무 일수 보장)
  • 유산·사산 휴가는 별도 규정 (5~90일, 임신 주수별)
  • 비정규직·일용직도 동일 적용 — 단, 고용보험 가입 6개월 이상 조건
  • 2026년 기준 한도 220만 (2024·2025년 210만) — 매년 고시로 변동, 갱신 필요
  • 정확한 통상임금 산정은 회사 인사팀·노무사 확인

신청은 출산 후 12개월 이내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복지+센터 방문. 회사에는 출산 1개월 전 사전 통지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