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 BASIC
육아휴직 일수 계산기
TL;DR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 가능.
자녀 출생일·휴직 시작일·사용 일수를 입력하면 종료일과 자녀 만 8세 도달 D-day를 자동 계산. 부모 각각 1년 사용 가능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자녀 출생일
휴직 시작일
사용 일수
일
결과
육아휴직 가능 기간 · 잔여
-
자녀 출생일과 휴직 시작일을 입력하세요
시작일
-
종료일
-
사용 일수
-
잔여 가능
-
자녀 만 8세
-
8세까지 D-day
-
자격 안내
-
결과 해석
어떻게 계산하나요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인 동안 최대 1년을 본인 선택 시점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시작일·일수 입력 시 단순 일수 더하기로 종료일을 산출합니다.
종료일 = 시작일 + 사용 일수 − 1
자녀 만 8세 도달일 = 출생일 + 8년
잔여 가능 = 365 − 사용 일수
육아휴직 자격 / 한도 (2024 기준, 2026 동일 가정)
| 구분 | 요건 |
|---|---|
| 대상 자녀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 근속 요건 | 6개월 이상 (사업장 기준) |
| 고용보험 | 가입 필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 최대 기간 | 자녀 1명당 부모 각자 1년 (합계 2년) |
| 분할 사용 | 2회까지 분할 가능 (자녀 만 8세 이하 동안) |
육아휴직 급여 (별도 계산기 참고)
- 육아휴직급여 월 상한 1~3개월 250만 · 4~6개월 200만 · 7개월~ 160만 (하한 월 70만, 2025년 개정)
- 사후지급금(25%) 폐지 — 복직 조건 없이 휴직 중 전액 지급
- 부모 동시·순차 사용 시 "6+6 부모육아휴직제" 로 첫 달 상한 250만까지 상향
- 본 계산기는 일수 전용 — 정확한 급여는 별도 계산기 또는 고용보험 사이트 확인
한계와 주의
본 계산기는 2024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기준(2026 동일 가정)의 단순 일수 산출입니다.
- 휴직 시점에 자녀가 만 8세 초과 또는 초등 3학년 이상이면 사용 불가
- 분할 사용 시 각 구간이 모두 만 8세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함
- 임신 중 사용은 별도 규정 (현행 만 8세 이하 자녀가 있어야 함)
- 회사 거부 사유 — 6개월 미만 근속만 합법, 그 외 거부 시 노동위원회 진정 가능
- 2024년 기준 정책 — 2026년 향후 만 12세까지 확대 논의 중 (변동 시 갱신)
신청은 시작 30일 전까지 회사에 서면 통지. 정확한 자격·급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노무사·인사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