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출생일

휴직 시작일

사용 일수

결과

육아휴직 가능 기간 · 잔여
-
자녀 출생일과 휴직 시작일을 입력하세요
시작일
-
종료일
-
사용 일수
-
잔여 가능
-
자녀 만 8세
-
8세까지 D-day
-
자격 안내
-

어떻게 계산하나요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인 동안 최대 1년을 본인 선택 시점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시작일·일수 입력 시 단순 일수 더하기로 종료일을 산출합니다.

종료일 = 시작일 + 사용 일수 − 1
자녀 만 8세 도달일 = 출생일 + 8년
잔여 가능 = 365 − 사용 일수

육아휴직 자격 / 한도 (2024 기준, 2026 동일 가정)

구분요건
대상 자녀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근속 요건6개월 이상 (사업장 기준)
고용보험가입 필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최대 기간자녀 1명당 부모 각자 1년 (합계 2년)
분할 사용2회까지 분할 가능 (자녀 만 8세 이하 동안)

육아휴직 급여 (별도 계산기 참고)

  •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 80% 지급 (상한 월 150만 / 하한 월 70만)
  •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 (상한 월 250만)
  • 부모 동시·순차 사용 시 "6+6 부모육아휴직제" 로 더 높은 지급률
  • 본 계산기는 일수 전용 — 정확한 급여는 별도 계산기 또는 고용보험 사이트 확인

한계와 주의

본 계산기는 2024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기준(2026 동일 가정)의 단순 일수 산출입니다.

  • 휴직 시점에 자녀가 만 8세 초과 또는 초등 3학년 이상이면 사용 불가
  • 분할 사용 시 각 구간이 모두 만 8세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함
  • 임신 중 사용은 별도 규정 (현행 만 8세 이하 자녀가 있어야 함)
  • 회사 거부 사유 — 6개월 미만 근속만 합법, 그 외 거부 시 노동위원회 진정 가능
  • 2024년 기준 정책 — 2026년 향후 만 12세까지 확대 논의 중 (변동 시 갱신)

신청은 시작 30일 전까지 회사에 서면 통지. 정확한 자격·급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노무사·인사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