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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로기준법 제74조(출산휴가)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육아휴직) 기반. 2026.1.1 시행 개정: 부모 각자 3개월 이상 사용 시 육아휴직이 1년 → 1년 6개월로 확대 (자녀 1명당). 출산휴가는 출산 예정일 전 45일 + 출산 후 45일 총 90일.

출산휴가 시작 = 예정일 − 45일
출산휴가 종료 = 예정일 + 44일 (총 90일)
육아휴직 시작 = 출산휴가 종료 + 1일
단독 사용 = 365일
부모 모두 3개월+ 사용 = 547일 (1년 6개월)
복직 예정일 = 육아휴직 시작 + 기간 − 1일
휴직 종류기간급여 (2026 기준)
출산휴가90일 (다태아 120일)통상임금 100% (대기업은 회사 부담, 중소기업은 고용보험)
육아휴직 (단독)1년 (자녀 만 8세/초2 이하)1~6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월 250만)
부모 모두 사용각자 최대 1년 6개월각자 3개월+ 사용 시 6개월 추가 (2026.1.1 시행)
아빠 출산휴가20일 (2025 개정)전액 유급 (고용보험 지원)

예: 2026-08-15 출산 예정 → 출산휴가 2026-07-01 ~ 2026-09-28 (90일) → 단독 사용 시 육아휴직 2026-09-29 ~ 2027-09-28 (365일) 복직 2027-09-29. 부모 모두 3개월+ 사용 시 추가 6개월 → 복직 2028-03-28

한계와 주의

  • 다태아 출산휴가 120일 — 쌍둥이 이상은 30일 추가. 본 계산기는 단태아 기준 90일
  • "부모 모두 사용" 적용 조건 — 부모 각자 3개월 이상 (동시 또는 교대) 사용해야 6개월 추가. 한쪽만 사용하면 단독 1년만
  • 회사 내규 우선 — 단체협약·취업규칙에 추가 산전후휴가 또는 유급 육아휴직이 있으면 그쪽 우선
  • 비정규직·계약직 — 출산휴가는 동일 보장. 단, 계약 종료일이 휴직 중이면 자동 종료 (계약 갱신 X)
  • 육아휴직 분할 사용 — 1년 6개월을 최대 3회 분할 가능. 본 계산기는 연속 사용 가정
  • 아빠 출산휴가 20일 — 2025년 10일 → 20일 확대. 출생 90일 이내 신청, 4회 분할 가능. 본 계산기는 출산자(엄마) 기준
  • 임신 중 휴직 (조산 등) — 출산휴가 일부를 출산 전에 더 길게 (최대 60일) 사용 가능. 의사 진단서 필요
  • 복직 시 원직 복귀 의무 — 회사는 동일 직무 또는 동등 직무로 복직시켜야 함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4항)
  • 급여 인상 — 2025 이전 80% (3개월) → 50% 차등 → 2026.1.1 부터 1~6개월 100% (상한 25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