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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 육아휴직 일정
TL;DR 출산 전후 90일 (다태아 120일). 출산 전 45일 + 출산 후 45일이 표준이지만 사용자 조정 가능.
출산 예정일 → 출산휴가 90일 + 육아휴직 1년 통합 일정과 복직 예정일.
입력
결과
복직 예정일 · RE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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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일을 선택하세요
출산휴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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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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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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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휴직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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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해석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로기준법 제74조(출산휴가)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육아휴직) 기반. 2026.1.1 시행 개정: 부모 각자 3개월 이상 사용 시 육아휴직이 1년 → 1년 6개월로 확대 (자녀 1명당). 출산휴가는 출산 예정일 전 45일 + 출산 후 45일 총 90일.
출산휴가 시작 = 예정일 − 45일
출산휴가 종료 = 예정일 + 44일 (총 90일)
육아휴직 시작 = 출산휴가 종료 + 1일
단독 사용 = 365일
부모 모두 3개월+ 사용 = 547일 (1년 6개월)
복직 예정일 = 육아휴직 시작 + 기간 − 1일
| 휴직 종류 | 기간 | 급여 (2026 기준) |
|---|---|---|
| 출산휴가 | 90일 (다태아 120일) | 통상임금 100% (대기업은 회사 부담, 중소기업은 고용보험) |
| 육아휴직 (단독) | 1년 (자녀 만 8세/초2 이하) | 1~6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월 250만) |
| 부모 모두 사용 | 각자 최대 1년 6개월 | 각자 3개월+ 사용 시 6개월 추가 (2026.1.1 시행) |
| 아빠 출산휴가 | 20일 (2025 개정) | 전액 유급 (고용보험 지원) |
예: 2026-08-15 출산 예정 → 출산휴가 2026-07-01 ~ 2026-09-28 (90일) → 단독 사용 시 육아휴직 2026-09-29 ~ 2027-09-28 (365일) 복직 2027-09-29. 부모 모두 3개월+ 사용 시 추가 6개월 → 복직 2028-03-28
한계와 주의
- 다태아 출산휴가 120일 — 쌍둥이 이상은 30일 추가. 본 계산기는 단태아 기준 90일
- "부모 모두 사용" 적용 조건 — 부모 각자 3개월 이상 (동시 또는 교대) 사용해야 6개월 추가. 한쪽만 사용하면 단독 1년만
- 회사 내규 우선 — 단체협약·취업규칙에 추가 산전후휴가 또는 유급 육아휴직이 있으면 그쪽 우선
- 비정규직·계약직 — 출산휴가는 동일 보장. 단, 계약 종료일이 휴직 중이면 자동 종료 (계약 갱신 X)
- 육아휴직 분할 사용 — 1년 6개월을 최대 3회 분할 가능. 본 계산기는 연속 사용 가정
- 아빠 출산휴가 20일 — 2025년 10일 → 20일 확대. 출생 90일 이내 신청, 4회 분할 가능. 본 계산기는 출산자(엄마) 기준
- 임신 중 휴직 (조산 등) — 출산휴가 일부를 출산 전에 더 길게 (최대 60일) 사용 가능. 의사 진단서 필요
- 복직 시 원직 복귀 의무 — 회사는 동일 직무 또는 동등 직무로 복직시켜야 함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4항)
- 급여 인상 — 2025 이전 80% (3개월) → 50% 차등 → 2026.1.1 부터 1~6개월 100% (상한 25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