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한도 (자가사용)

통관 종류면세 한도특징
목록통관 (전자상거래)150달러 / 미국 200달러의류·신발·잡화 등 소액 자가사용
일반통관 (정식 수입신고)200달러 / 미국 200달러고가품·전자기기·정밀 검사
합산 면세 (같은 날)동일 한도 1회여러 건 합쳐 한도 초과 시 모두 과세
영업용면세 X품목·금액 무관 전액 과세

초과 시 세금 계산

공식 — 과세가격(상품가 + 배송비) × (1 + 관세율) × 1.10 (부가세) − 상품가격 = 추가 부담

케이스상품가관세·VAT최종 부담
300달러 의류 (관세 13%)약 39만약 10.4만약 49.4만
500달러 전자기기 (관세 8%)약 65만약 12.4만약 77.4만
300달러 화장품 (관세 8%)약 39만약 7.5만약 46.5만
200달러 영양제 (관세 0%)약 26만0 (면세 한도 내)약 26만
1,000달러 가방 (관세 8%)약 130만약 24.7만약 154.7만

주의 — 한도 초과 시 200달러 초과분만이 아니라 전액 과세. 201달러 = 전액 과세.

품목별 관세율 (주요)

품목관세율VAT
의류·신발13%10%
가방·잡화8%10%
전자기기 (휴대폰·노트북)8%10%
화장품8%10%
도서·만화0%10%
영양제·건강기능식품0% (FTA)10%
안경·콘택트렌즈8%10%
주류·담배80%+ (개별소비세 별도)10%
식품 일반5~30%10%

한미 FTA 활용

  • 면세 한도 — 한미 FTA로 미국 직구는 자가사용 1회 200달러까지 관세·VAT 면제
  • 원산지 증명 —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만 면제(중국 OEM 제품은 제외)
  • 해외 직구 대행 — 대행사 통하면 원산지 증명 가능. 직접 직구는 본인 확인 필수
  • 주요 활용 카테고리 — 미국산 브랜드 옷·화장품·건강기능식품·아동용품

절세 5축

  1. 분할 주문 — 한도 내(150·200달러) 여러 번 주문. 같은 날 X — 다른 날·다른 사이트
  2. 면세 품목 우선 — 도서·영양제·미국산 일부는 관세 0%
  3. 미국 직구 + FTA — 한미 FTA로 200달러 면세
  4. 자가사용 인정 보호 — 동일 품목 1~2개로 제한. 같은 디자인 5개+ 시 영업용 의심
  5. 가족 명의 분산 — 본인 + 배우자 + 자녀 각자 한도 활용

주의 — 영업용 의심 시 통관 보류 + 추징·과태료. 자가사용 한도 악용 시 관세청 추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