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S · LIFE
직장인 휴직 종합 — 출산·육아·질병·간병
TL;DR 법정 휴직 5종 — 출산 90일 + 육아 12개월 + 가족돌봄 90일 + 가족돌봄휴가 10일 + 병역. 6+6 부모육아휴직 (12개월 부부) 최대 6,000만. 휴직률 8%·여성 60% 육아휴직 사용. 복귀 시 동일 직무 보장 의무.
고용노동부, 한국노동연구원, 근로기준법 자료 기반.
직장인이 일을 쉬어야 할 때 어떤 권리를 쓸 수 있는지, 기간과 급여 조건이 얼마나 되는지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아래 표는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이 보장하는 법정 휴직과 회사가 자율로 부여하는 약정 휴직을 함께 정리한 것입니다. 각 수치는 법 기준이므로, 실제 적용 전 반드시 회사 취업규칙·근로계약서와 대조해 보세요.
법정 휴직 5종
| 휴직 | 기간 | 급여 |
|---|---|---|
| 출산전후 휴가 | 90일 (다태아 120) | 통상임금 100% (상한 210만) |
| 배우자 출산휴가 | 10일 | 전액·고용보험 5일 |
| 육아휴직 (자녀 만 8세↓) | 12개월 (부·모 각) | 통상임금 80% (상한 250만) |
| 6+6 부모육아휴직 | 부모 6개월씩 | 100% (상한 200~450만) |
| 가족돌봄휴직 | 연 90일 | 무급 |
| 가족돌봄휴가 | 연 10일 | 무급 |
| 병역휴직 | 입대 기간 | 무급·복직 보장 |
육아휴직 6+6 단계 인상
| 차수 | 월 상한 |
|---|---|
| 1개월차 | 200만 |
| 2개월차 | 250만 |
| 3개월차 | 300만 |
| 4개월차 | 350만 |
| 5개월차 | 400만 |
| 6개월차 | 450만 |
부모 합산 12개월 풀 활용 시 약 6,000만+. 일반 육아휴직 (80%) 대비 압도적.
육아휴직 사용률 (성별)
| 구분 | 2016 | 2026 |
|---|---|---|
| 여성 | 50% | 60% |
| 남성 | 8% | 18% |
| 복귀율 (여성) | 65% | 75% |
| 복귀율 (남성) | 90% | 95% |
질병·간병 휴직
- 질병휴직 — 법정 X·회사 취업규칙·평균 3~6개월 무급 또는 일부 지원
- 산재 (업무상) — 100% 휴업급여 (3개월~)·치료비 100%
- 가족돌봄휴직 — 만 65세+ 가족·치매·중증 질환 시 연 90일 무급
- 가족돌봄휴가 — 연 10일 무급·가족 위급 시
- 복귀 시 동일·유사 직무 보장 의무 — 위반 시 처벌
이 수치를 볼 때 주의할 점
- 법정 휴직 ≠ 약정 휴직 — 표의 기간·급여는 법이 정한 최저 기준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이보다 유리하게 규정되어 있다면 그쪽이 우선 적용됩니다.
- 취업규칙·근로계약 먼저 확인 — 질병휴직처럼 법정 규정이 없는 휴직은 회사마다 내용이 크게 다릅니다. 사용 전 인사팀에 취업규칙 원문을 요청해 조건을 직접 확인하세요.
- 업종·고용형태별 차이 — 파견·용역·계약직 등 비정규직,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법정 휴직 적용이 제외되거나 기간·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급여·수당 처리 별도 확인 — 휴직 기간 중 각종 수당·퇴직금 산정·4대 보험료 부담 방식은 규정마다 다릅니다. 급여 담당 부서나 공인노무사에게 본인 케이스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