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일을 쉬어야 할 때 어떤 권리를 쓸 수 있는지, 기간과 급여 조건이 얼마나 되는지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아래 표는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이 보장하는 법정 휴직과 회사가 자율로 부여하는 약정 휴직을 함께 정리한 것입니다. 각 수치는 법 기준이므로, 실제 적용 전 반드시 회사 취업규칙·근로계약서와 대조해 보세요.

법정 휴직 5종

휴직기간급여
출산전후 휴가90일 (다태아 120)통상임금 100% (상한 210만)
배우자 출산휴가10일전액·고용보험 5일
육아휴직 (자녀 만 8세↓)12개월 (부·모 각)통상임금 80% (상한 250만)
6+6 부모육아휴직부모 6개월씩100% (상한 200~450만)
가족돌봄휴직연 90일무급
가족돌봄휴가연 10일무급
병역휴직입대 기간무급·복직 보장

육아휴직 6+6 단계 인상

차수월 상한
1개월차200만
2개월차250만
3개월차300만
4개월차350만
5개월차400만
6개월차450만

부모 합산 12개월 풀 활용 시 약 6,000만+. 일반 육아휴직 (80%) 대비 압도적.

육아휴직 사용률 (성별)

구분20162026
여성50%60%
남성8%18%
복귀율 (여성)65%75%
복귀율 (남성)90%95%

질병·간병 휴직

  • 질병휴직 — 법정 X·회사 취업규칙·평균 3~6개월 무급 또는 일부 지원
  • 산재 (업무상) — 100% 휴업급여 (3개월~)·치료비 100%
  • 가족돌봄휴직 — 만 65세+ 가족·치매·중증 질환 시 연 90일 무급
  • 가족돌봄휴가 — 연 10일 무급·가족 위급 시
  • 복귀 시 동일·유사 직무 보장 의무 — 위반 시 처벌

이 수치를 볼 때 주의할 점

  • 법정 휴직 ≠ 약정 휴직 — 표의 기간·급여는 법이 정한 최저 기준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이보다 유리하게 규정되어 있다면 그쪽이 우선 적용됩니다.
  • 취업규칙·근로계약 먼저 확인 — 질병휴직처럼 법정 규정이 없는 휴직은 회사마다 내용이 크게 다릅니다. 사용 전 인사팀에 취업규칙 원문을 요청해 조건을 직접 확인하세요.
  • 업종·고용형태별 차이 — 파견·용역·계약직 등 비정규직,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법정 휴직 적용이 제외되거나 기간·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급여·수당 처리 별도 확인 — 휴직 기간 중 각종 수당·퇴직금 산정·4대 보험료 부담 방식은 규정마다 다릅니다. 급여 담당 부서나 공인노무사에게 본인 케이스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