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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양도세 ·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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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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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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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계산하나요

2027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소득세법 제21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X — 별도 신고. 연 250만원 기본공제 후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적용. 2024년 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시행이 3번 유예되어 2027 시행 확정.

연 양도차익 = 매도가 − 매수가 − 거래수수료 (KRW 환산)
과세표준 = max(0, 양도차익 − 250만 공제)
양도세 = 과세표준 × 22% (소득세 20% + 지방세 2%)
예: 연 양도차익 1,250만 → 1,250만 − 250만 = 1,000만 과세표준 → × 22% = 220만 양도세 (실효세율 17.6%)
구분가상자산 (2027)국내 주식해외 주식
과세 분류기타소득 (분리과세)비과세 (대주주 제외)양도소득 (분리과세)
기본 공제250만/년250만/년
세율22% (소득 20% + 지방 2%)22%
손익 통산가상자산 내 통산 (연 단위)해외 주식 내 통산
이월 공제X (연도 종료)X

취득가액 평가 — 2027.1.1 이전 보유 코인은 2026.12.31 시가 또는 실제 취득가 중 큰 금액을 취득가로 인정 (의제취득가 특례). 거래소별 시가 자료 활용. 출처: 국세청 가상자산 과세 안내.

한계와 주의

  • 시행 시기 — 2027.1.1 확정 (2025 확정안). 단, 정치 상황에 따라 추가 유예 가능성도 있음 (이미 3번 유예된 전례)
  • 해외 거래소 (Binance·Coinbase 등) — 거래소별 거래내역 본인이 합산·환산 (USD → KRW). 미신고 시 가산세 +20% 부과
  • NFT·스테이킹·DeFi — NFT 는 별도 (기타소득), 스테이킹 보상은 받은 시점 시가로 기타소득. 본 계산기는 일반 코인 양도 기준
  • 의제취득가 (2026.12.31 시가) 적용 시 실제 취득가보다 높을 수 있어 양도차익 줄어들 가능성. 보유 코인의 12월 말 시가 확인 권장
  • 국내 주식과 손익 통산 불가 — 코인 손실로 주식 이익 상계 X. 가상자산 내에서만 통산 (BTC 손실 ↔ ETH 이익 OK)
  • 이월 공제 X — 적용 연도 종료 시 손실 소멸. 연말 절세 전략 (이익 실현 시기 조정) 중요
  • 거래수수료 공제 가능 — 매수·매도 수수료, 출금 수수료 포함 차감. 영수증·거래내역 보관 필수
  • 분리과세이므로 종소세 영향 X — 다른 소득(근로·사업)과 합산되지 않아 누진세율 회피

이런 경우 결과가 다릅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시행 시점·취득가 산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 시행 시점 — 가상자산 양도소득 과세는 2027.1.1 시행 예정입니다(여러 차례 유예). 그 전 거래는 비과세이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 250만원 — 연 250만원 공제 후 22%(지방세 포함) 분리과세 예정. 250만원 이하 순이익은 세금 0.
  • 의제취득가 — 시행 전 보유분은 시행 직전 시가와 실제 취득가 중 큰 값을 취득가로 보는 방안이 예정돼, 과거 저가 매수분의 세부담이 줄 수 있습니다.
  • 손익통산·해외 — 같은 해 손익을 통산하고, 해외 거래소 거래도 신고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제도 확정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