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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 (KR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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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 (KR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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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환차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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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2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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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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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 순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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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차익(KRW) = 매도 USD × 매도 환율 − 매수 USD × 매수 환율
양도세 = max(0, 양도차익 − 2,500,000) × 22%

22% =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소득세의 10%). 연 단위 합산(1.1~12.31 기준). 환차는 매수·매도 환율 차이로 자연 반영되며 별도 입력 없습니다. 출처: 소득세법 §118의2(양도소득 과세), §118의7(기본공제 250만) — 2026 기준·국세청 확인.

양도차익 구간별 세액 (2026 기준)

22% 단일세율(소득세 20%+지방소득세 2%). 실효세율은 250만 공제 덕분에 차익이 작을수록 낮아집니다.

연간 양도차익과세표준 (−250만)결정 세액실효세율
250만 이하0원0원0%
500만원250만원55만원11.0%
1,000만원750만원165만원16.5%
2,000만원1,750만원385만원19.3%
5,000만원4,750만원1,045만원20.9%
1억원9,750만원2,145만원21.5%

검산 예: 1,000만 차익 → 1,000만−250만=750만 × 22% = 165만원. 실효세율 165/1000 = 16.5%. 출처: 소득세법 §118의2·§118의7.

환율 영향 비교 ($10,000 매수 → $15,000 매도, 매도환율 1,490원 고정)

매수 환율이 낮을수록 KRW 취득가액이 작아져 양도차익과 세액이 커집니다.

매수환율취득가액양도차익결정 세액
1,200 (저환율 매수)1,200만원1,035만원173만원
1,300 (기본 시나리오)1,300만원935만원151만원
1,4001,400만원835만원129만원
1,490 (동일 환율)1,490만원745만원109만원

검산(1,200/1,490): 15,000×1,490=22,350,000 − 10,000×1,200=12,000,000 = 10,350,000 → −2,500,000 → 7,850,000 × 22% = 1,727,000원 = 173만원. 환율 90원 차이가 세액 22만원 차이로 이어집니다.

세액 구성 — 양도차익 800만원 기준 (시나리오 A)

양도차익 800만원 중 기본공제·세후순익·세액 비율.

양도차익 세액 구성 — 800만원 기준 기본공제 250만 세후 순익 429만 세액 121만 양도차익 총 800만원 (= 취득 1,300만 → 매도 2,100만) 비과세(기본공제) 세후 순익 결정 세액 (22%)

실전 시나리오 — 세액 검산

2026년 소득세법 §118의2 기준 대표 사례입니다. 아래 수치는 손계산 검산 완료이며 위 계산기 JS 로직과 일치합니다. 실제 신고액은 개별 조건·경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조건양도차익과세표준결정 세액(22%)
A · 중간 규모 $10,000 매수@1,300 → $15,000 매도@1,400
취득 1,300만 / 양도 2,100만
800만원 550만원 121만원
B · 대규모 $50,000 매수@1,380 → $75,000 매도@1,380
취득 6,900만 / 양도 10,350만
3,450만원 3,200만원 704만원
C · 손실 통산 후 연간 순이익 300만원 (손실 종목 통산 후)
250만 공제 → 과세표준 50만
300만원 50만원 11만원

A 검산: 15,000×1,400=21,000,000 − 10,000×1,300=13,000,000 = 8,000,000 → −2,500,000 = 5,500,000 × 22% = 1,210,000원.
B 검산: 75,000×1,380=103,500,000 − 50,000×1,380=69,000,000 = 34,500,000 → −2,500,000 = 32,000,000 × 22% = 7,040,000원.
C 검산: 3,000,000 → −2,500,000 = 500,000 × 22% = 110,000원.
출처: 소득세법 제118의2(양도소득 과세표준), 제118의7(기본공제 250만원), 지방세법 §103의17(지방소득세 10%). 2026 기준·국세청(nts.go.kr) 확인 권장.

한계와 주의

  • 환율 기준 — 정확한 신고는 거래일 기준환율(외환은행 최초고시 환율 또는 증권사 환산표) 사용. 본 계산기는 일괄 입력 단순화.
  • 필요경비 — 거래 수수료·해외 거래세 등은 별도 반영 안 됨. 실제 신고 시 차감 가능.
  • 손익통산 — 해외주식끼리 같은 해 손익 통산 가능(소득세법 §118의2②). 한국 주식과는 불가.
  • 손실 이월 없음 — 해외주식 양도손실은 같은 해(1.1~12.31) 이익과만 통산되며, 남은 손실을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없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2024년 말 폐지)의 5년 이월공제는 시행 무산됐습니다.
  • 배당세 별도 — 미국에서 15% 원천징수(한미조세조약 §10). 한국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 ETF·파생상품 — 해외 상장 ETF·선물 등도 해외주식 양도세 대상. 250만 공제는 합산 기준.
  • 미신고 가산세 — 무신고 20% + 납부지연 일 0.022%. 같은 해 다른 해외주식 이익과 통산하려면 신고 필요(국세기본법 §47의2).

자주 묻는 질문

환차도 과세되나요?
네, 환차가 자동 반영됩니다. 매수 시점 환율로 환산한 취득가액과 매도 시점 환율로 환산한 양도가액의 차이가 곧 양도차익이기 때문에 환차가 자연스럽게 포함됩니다. 달러로 이익이 나도 원화로는 손실이 날 수 있고, 반대로 달러 손실이어도 환율 급등 시 원화 이익이 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 250만 원 기본공제는 매년 받나요?
네, 해외자산 양도소득 합산에서 매년 1회 250만 원을 공제합니다(소득세법 §118의7). 단, 미국 주식뿐 아니라 해외 ETF·파생상품·기타 해외주식 양도차익을 모두 합산한 금액에서 250만 원을 공제하므로, 여러 해외자산을 매도했다면 합산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매년 독립적으로 적용되어 해마다 250만까지는 비과세입니다.
해외주식 손실 통산과 이월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같은 해(1.1~12.31) 해외주식끼리 손익 통산 가능(소득세법 §118의2②). 한국 상장 주식과는 통산 불가. 다년도 이월공제는 없습니다 — 올해 손실은 올해 이익과만 상계되며, 남은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길 수 없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2024년 말 폐지)의 5년 이월공제는 시행 무산됐습니다. 같은 해 다른 해외주식 이익과 통산하려면 반드시 5월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국 주식 양도세는 미국에서 내나요?
한국에서 신고·납부합니다. 한국 거주자는 전세계 소득 신고 의무 — 미국 주식 양도차익은 한국에 5월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신고. 250만 원 기본공제 후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분리과세. 미국은 한미조세조약으로 양도세 0%, 다만 배당은 미국에서 15% 원천징수 후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 공제합니다.
증권사가 자동으로 세금을 떼가나요?
한국 증권사는 해외 주식 양도세를 자동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시즌에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배당세는 자동 원천징수(미국 15%). 큰 거래가 있는 해는 세무사 위임 권장 — 신고 누락 시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지연 가산세(일 0.022%)가 부과됩니다.
신고 시기와 방법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1~5.31)에 분리과세로 신고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거나 증권사 제공 해외주식 양도소득 내역서(거래 환산 자료)를 활용하세요. 주요 증권사(키움·미래에셋·삼성증권 등)는 연초에 이전 연도 해외주식 양도소득 정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같은 해 다른 해외주식 이익과 통산하려면 신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