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 양도세 계산기
매수·매도 환율을 각각 입력해 환차까지 자연 반영. KRW 양도차익에서 250만 공제 후 22% 분리과세 결정세액 산출. 손익통산 해설 포함 (다년도 이월공제 없음).
입력
결과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차익(KRW) = 매도 USD × 매도 환율 − 매수 USD × 매수 환율
양도세 = max(0, 양도차익 − 2,500,000) × 22%
22% =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소득세의 10%). 연 단위 합산(1.1~12.31 기준). 환차는 매수·매도 환율 차이로 자연 반영되며 별도 입력 없습니다. 출처: 소득세법 §118의2(양도소득 과세), §118의7(기본공제 250만) — 2026 기준·국세청 확인.
양도차익 구간별 세액 (2026 기준)
22% 단일세율(소득세 20%+지방소득세 2%). 실효세율은 250만 공제 덕분에 차익이 작을수록 낮아집니다.
| 연간 양도차익 | 과세표준 (−250만) | 결정 세액 | 실효세율 |
|---|---|---|---|
| 250만 이하 | 0원 | 0원 | 0% |
| 500만원 | 250만원 | 55만원 | 11.0% |
| 1,000만원 | 750만원 | 165만원 | 16.5% |
| 2,000만원 | 1,750만원 | 385만원 | 19.3% |
| 5,000만원 | 4,750만원 | 1,045만원 | 20.9% |
| 1억원 | 9,750만원 | 2,145만원 | 21.5% |
검산 예: 1,000만 차익 → 1,000만−250만=750만 × 22% = 165만원. 실효세율 165/1000 = 16.5%. 출처: 소득세법 §118의2·§118의7.
환율 영향 비교 ($10,000 매수 → $15,000 매도, 매도환율 1,490원 고정)
매수 환율이 낮을수록 KRW 취득가액이 작아져 양도차익과 세액이 커집니다.
| 매수환율 | 취득가액 | 양도차익 | 결정 세액 |
|---|---|---|---|
| 1,200 (저환율 매수) | 1,200만원 | 1,035만원 | 173만원 |
| 1,300 (기본 시나리오) | 1,300만원 | 935만원 | 151만원 |
| 1,400 | 1,400만원 | 835만원 | 129만원 |
| 1,490 (동일 환율) | 1,490만원 | 745만원 | 109만원 |
검산(1,200/1,490): 15,000×1,490=22,350,000 − 10,000×1,200=12,000,000 = 10,350,000 → −2,500,000 → 7,850,000 × 22% = 1,727,000원 = 173만원. 환율 90원 차이가 세액 22만원 차이로 이어집니다.
세액 구성 — 양도차익 800만원 기준 (시나리오 A)
양도차익 800만원 중 기본공제·세후순익·세액 비율.
실전 시나리오 — 세액 검산
2026년 소득세법 §118의2 기준 대표 사례입니다. 아래 수치는 손계산 검산 완료이며 위 계산기 JS 로직과 일치합니다. 실제 신고액은 개별 조건·경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시나리오 | 조건 | 양도차익 | 과세표준 | 결정 세액(22%) |
|---|---|---|---|---|
| A · 중간 규모 | $10,000 매수@1,300 → $15,000 매도@1,400 취득 1,300만 / 양도 2,100만 |
800만원 | 550만원 | 121만원 |
| B · 대규모 | $50,000 매수@1,380 → $75,000 매도@1,380 취득 6,900만 / 양도 10,350만 |
3,450만원 | 3,200만원 | 704만원 |
| C · 손실 통산 후 | 연간 순이익 300만원 (손실 종목 통산 후) 250만 공제 → 과세표준 50만 |
300만원 | 50만원 | 11만원 |
A 검산: 15,000×1,400=21,000,000 − 10,000×1,300=13,000,000 = 8,000,000 → −2,500,000 = 5,500,000 × 22% = 1,210,000원.
B 검산: 75,000×1,380=103,500,000 − 50,000×1,380=69,000,000 = 34,500,000 → −2,500,000 = 32,000,000 × 22% = 7,040,000원.
C 검산: 3,000,000 → −2,500,000 = 500,000 × 22% = 110,000원.
출처: 소득세법 제118의2(양도소득 과세표준), 제118의7(기본공제 250만원), 지방세법 §103의17(지방소득세 10%). 2026 기준·국세청(nts.go.kr) 확인 권장.
한계와 주의
- 환율 기준 — 정확한 신고는 거래일 기준환율(외환은행 최초고시 환율 또는 증권사 환산표) 사용. 본 계산기는 일괄 입력 단순화.
- 필요경비 — 거래 수수료·해외 거래세 등은 별도 반영 안 됨. 실제 신고 시 차감 가능.
- 손익통산 — 해외주식끼리 같은 해 손익 통산 가능(소득세법 §118의2②). 한국 주식과는 불가.
- 손실 이월 없음 — 해외주식 양도손실은 같은 해(1.1~12.31) 이익과만 통산되며, 남은 손실을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없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2024년 말 폐지)의 5년 이월공제는 시행 무산됐습니다.
- 배당세 별도 — 미국에서 15% 원천징수(한미조세조약 §10). 한국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 ETF·파생상품 — 해외 상장 ETF·선물 등도 해외주식 양도세 대상. 250만 공제는 합산 기준.
- 미신고 가산세 — 무신고 20% + 납부지연 일 0.022%. 같은 해 다른 해외주식 이익과 통산하려면 신고 필요(국세기본법 §47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