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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양도세 ·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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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 (KR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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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환차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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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2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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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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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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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차익(KRW) = 매도 USD × 매도 환율 − 매수 USD × 매수 환율
양도세 = max(0, 양도차익 − 2,500,000) × 22%

22% = 소득세 20% + 지방세 2%. 연 단위 합산(1.1~12.31). 환차는 매수·매도 환율 차이로 자연 반영되며 별도 입력 없습니다.

한계와 주의

  • 환율 기준 — 정확 신고는 거래일 기준환율(외환은행 기준환율 또는 증권사 환산표) 사용. 본 계산기는 일괄 입력 단순화.
  • 필요경비 — 거래 수수료·해외 거래세 등은 별도 반영 안 됨. 실제 신고 시 차감.
  • 손실 통산 — 해외 주식끼리 같은 해 손익 통산 가능. 한국 주식과 불가.
  • 배당세 별도 — 미국에서 15% 원천. 한국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 공제.

흔한 오해

미국 주식 양도세는 미국에서 낸다?
한국에서 신고·납부합니다. 한국 거주자는 전세계 소득 신고 의무 — 미국 주식 양도차익은 한국에 5월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신고. 250만 원 기본공제 후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분리과세. 미국은 양도세 0%(한미조세조약), 다만 배당은 미국에서 15% 원천징수 후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 공제.
손실이 나면 세금 신고를 안 해도 된다?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손실통산으로 다른 해외 주식의 이익과 상계 가능 — 신고 안 하면 통산 손해. 또 이월결손금(5년 이내) 활용으로 다음 해 이익을 차감할 수 있음. 한국 주식 손익과는 통산 불가. 손실 신고를 적극 활용해 장기 절세 가능.
증권사가 자동으로 세금을 떼간다?
한국 증권사는 해외 주식 양도세를 자동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5월 종합소득세 시즌(또는 1~2월 별도 양도세 신고)에 직접 신고. 다만 배당세는 자동 원천징수(미국 15% + 한국 15.4% 차감). 큰 거래가 있는 해는 세무사 위임 권장 — 신고 누락 시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지연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