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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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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정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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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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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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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주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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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포함·미포함 급여 비교

구분주급월급 (×4.345)

월 환산은 1개월 평균 4.345주(365 ÷ 7 ÷ 12) 기준. 세전 금액입니다.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최대 8시간)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
월 주휴수당 = 주휴수당 × 4.345주

근로기준법 제55조는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주도록 정합니다. 이때 지급하는 하루치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는 하루(8시간)분을, 그보다 짧게 일하면 근무시간에 비례해 계산합니다.

주 근무시간별 주휴수당 (2026 최저시급 10,320원)

주 근로시간주휴시간주휴수당(주)주휴수당(월)
15시간 (최소 요건)3.0h30,960원134,529원
20시간4.0h41,280원179,371원
25시간5.0h51,600원224,214원
30시간6.0h61,920원269,057원
40시간 풀타임8.0h82,560원358,743원

주휴시간은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됩니다. 주 40시간을 넘겨 일해도 주휴수당은 8시간분(시급 × 8)이 상한입니다. 출처: 근로기준법 제55조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실전 시나리오

자주 묻는 상황 3가지를 단계별로 계산합니다 (모두 2026 최저시급 10,320원, 세전).

시나리오 1 — 주 5일 × 8시간 (풀타임 알바)

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8h × 5일)
주휴시간 ((40÷40)×8)8시간
주휴수당(주)82,560원 (8h × 10,320)
주급 (근로 40h + 주휴 8h)495,360원
월급 (×4.345)2,152,457원

주휴 포함 월급은 통상 월 209시간 기준 2,156,880원과 근사합니다(반올림 차이). 세후 실수령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참고.

시나리오 2 — 주 3일 × 5시간 (주 15시간)

주 소정근로시간15시간 (5h × 3일)
주휴 발생 여부발생 (15시간 이상)
주휴시간 ((15÷40)×8)3시간
주휴수당(주)30,960원
월 주휴수당 (×4.345)134,529원

딱 15시간이면 주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사라지니 개근이 중요합니다.

시나리오 3 — 주 2일 × 7시간 (주 14시간)

주 소정근로시간14시간 (7h × 2일)
주휴 발생 여부미발생 (15시간 미만)
주휴수당(주)0원
주급 (근로시간만)144,480원

주 15시간 미만은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사업주가 이 경계를 이용해 시간을 쪼개는 이른바 "쪼개기"가 있으니, 실제 근무시간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한계와 주의

  • 주 15시간 미만 —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며, 연장근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개근 요건 —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결근한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님).
  • 주휴시간 상한 8시간 — 주 40시간을 초과해도 주휴수당은 시급 × 8이 상한입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 주휴수당과 연차는 적용되지만,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50%)은 적용 제외입니다.
  • 월급제 근로자 — 대부분의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월 209시간 기준)돼 있어 별도로 더 받지 않습니다. 본 계산기는 주로 시급·일급제에 유용합니다.
  • 주마다 시간이 다른 경우 — 소정근로시간이 주별로 다르면 4주 평균으로 산정합니다.

본 결과는 세전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1350)에 진정 가능하며, 퇴사 후에도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는 8시간분(시급 × 8), 주 20시간 근무자는 4시간분을 받습니다. 주휴시간은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됩니다. 예: 2026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주 40시간이면 10,320 × 8 = 82,560원.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주 몇 시간 일해야 하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장 규모(5인 미만 포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주나요?
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지만, 주휴수당과 연차는 5인 미만에도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월급을 월 209시간(주휴 포함)으로 나눠 시급을 환산해 판단합니다. 즉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산정 시간에 이미 포함됩니다. 2026 최저시급 10,320원 × 209 = 2,156,880원이 주휴 포함 월 최저 월급입니다.
주휴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해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에도 3년 이내(임금채권 소멸시효)라면 청구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근무 스케줄이 증빙 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