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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가점 계산기
TL;DR 만 30세부터 또는 혼인신고일 중 빠른 시점부터 무주택기간이 시작됩니다.
한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기준 가점제 84점 만점. 무주택기간(32점) + 부양가족수(35점) + 통장 가입기간(17점). 2024년 동일 기준 가정, 청약홈 공식 산정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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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명
년
결과
청약 가점 · 84점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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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기간 (3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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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수 (35점)
-
통장 가입기간 (17점)
-
합계 / 만점
-
결과 해석
어떻게 계산하나요
청약 가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의 가점항목을 합산해 산출합니다. 84점 만점, 가점제 비율은 단지·전용면적·지역에 따라 25~100% 다양.
총 가점 = 무주택기간(0~32) + 부양가족수(5~35) + 통장 가입기간(1~17)
무주택기간 점수표
| 기간 | 점수 |
|---|---|
| 1년 미만 | 0점 |
| 1년 이상 ~ 2년 미만 | 2점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점 |
| ... (1년당 +2점) | ... |
| 15년 이상 | 32점 (만점) |
부양가족수 점수표
| 부양가족 (본인 제외) | 총 가구원 | 점수 |
|---|---|---|
| 0명 (본인만) | 1명 | 5점 |
| 1명 | 2명 | 10점 |
| 2명 | 3명 | 15점 |
| 3명 | 4명 | 20점 |
| 4명 | 5명 | 25점 |
| 5명 | 6명 | 30점 |
| 6명 이상 | 7명+ | 35점 (만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표
| 가입기간 | 점수 |
|---|---|
| 6개월 미만 | 1점 |
| 6개월 ~ 1년 미만 | 2점 |
| 1년 ~ 2년 미만 | 3점 |
| ... (1년당 +1점) | ... |
| 15년 이상 | 17점 (만점) |
기준: 한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2024 기준 동일 가정). 가점 항목·계산식 변동 시 갱신.
당첨선 안내 · 한계와 주의
대략적 당첨 가점선(전용 84㎡ 기준):
- 70점 이상 — 서울 강남·용산 등 인기 단지 당첨선. 거의 모든 단지에서 당첨 가능
- 60~69점 — 수도권 인기 단지 당첨선. 서울 외곽·경기 신도시
- 50~59점 — 수도권 일반 단지·지방 인기단지. 청약 가능 범위 넓음
- 40~49점 — 지방 광역시·중소형 단지. 추첨제 비중 단지 노려볼 만함
- 40점 미만 — 가점제로는 어려움. 추첨제·특별공급(신혼·생애최초·다자녀) 검토
한계와 주의
- 본 계산기는 청약홈 공식 산정과 동일 공식이지만 개별 적격 검증(무주택 인정·부양가족 등본 요건) 은 별도
- 만 30세 미만 미혼은 무주택기간 0점 (혼인신고했으면 신고일부터)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3년 이상 등본 동일세대 필요
- 청약 자격(세대주·무주택 세대 구성원) 은 별도 충족 필요. 가점만 높아도 자격 미달이면 무효
- 특별공급(신혼·생애최초·다자녀·노부모·기관추천) 은 가점제 외 별도 평가 — 본 계산기와 무관
실제 청약 전 반드시 청약홈(www.applyhome.co.kr) 의 모의 가점 계산과 자격 자가진단을 활용하세요.
흔한 오해
무주택 기간은 성인이 된 시점부터 셀까?
만 30세 이상부터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기간 시작. 만 30세 미혼은 0점(혼인 X). 혼인 신고 후 무주택 유지 기간이 가점 대상. 결혼 후 부모님 집에 거주해도 본인 명의 무주택이면 인정. 다만 부모 명의 주택 함께 살면 세대 분리 + 등본 분리 필요.
부양가족은 동거하지 않아도 인정된다?
주민등록상 동거 + 3년 이상이 원칙입니다.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3년 이상 등본 동일세대 필요. 단순히 부양 사실만으로는 부족. 청약 신청 시점에 갑자기 등본 합치는 것도 X — 3년 이상의 사실 입증 필요. 자녀는 만 19세 미만이면 인정.
가점만 높으면 무조건 당첨된다?
가점 + 자격 요건(세대주·무주택·1순위·거주기간)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점 70점인데 세대주 아니거나 거주기간 미달이면 무효. 또 특별공급(전체 분양의 약 80%)은 별도 평가라 가점제와 무관. 자격 사전 점검이 가점만큼 중요. 1순위 자격 계산기로 사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