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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 · 84점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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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입력하세요
무주택기간 (3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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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수 (3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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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가입기간 (1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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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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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계산하나요

청약 가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의 가점항목을 합산해 산출합니다. 84점 만점, 가점제 비율은 단지·전용면적·지역에 따라 25~100% 다양.

총 가점 = 무주택기간(0~32) + 부양가족수(5~35) + 통장 가입기간(1~17)

무주택기간 점수표

기간점수
1년 미만0점
1년 이상 ~ 2년 미만2점
2년 이상 ~ 3년 미만4점
... (1년당 +2점)...
15년 이상32점 (만점)

부양가족수 점수표

부양가족 (본인 제외)총 가구원점수
0명 (본인만)1명5점
1명2명10점
2명3명15점
3명4명20점
4명5명25점
5명6명30점
6명 이상7명+35점 (만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표

가입기간점수
6개월 미만1점
6개월 ~ 1년 미만2점
1년 ~ 2년 미만3점
... (1년당 +1점)...
15년 이상17점 (만점)

기준: 한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2024 기준 동일 가정). 가점 항목·계산식 변동 시 갱신.

당첨선 안내 · 한계와 주의

대략적 당첨 가점선(전용 84㎡ 기준):

  • 70점 이상 — 서울 강남·용산 등 인기 단지 당첨선. 거의 모든 단지에서 당첨 가능
  • 60~69점 — 수도권 인기 단지 당첨선. 서울 외곽·경기 신도시
  • 50~59점 — 수도권 일반 단지·지방 인기단지. 청약 가능 범위 넓음
  • 40~49점 — 지방 광역시·중소형 단지. 추첨제 비중 단지 노려볼 만함
  • 40점 미만 — 가점제로는 어려움. 추첨제·특별공급(신혼·생애최초·다자녀) 검토

한계와 주의

  • 본 계산기는 청약홈 공식 산정과 동일 공식이지만 개별 적격 검증(무주택 인정·부양가족 등본 요건) 은 별도
  • 만 30세 미만 미혼은 무주택기간 0점 (혼인신고했으면 신고일부터)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3년 이상 등본 동일세대 필요
  • 청약 자격(세대주·무주택 세대 구성원) 은 별도 충족 필요. 가점만 높아도 자격 미달이면 무효
  • 특별공급(신혼·생애최초·다자녀·노부모·기관추천) 은 가점제 외 별도 평가 — 본 계산기와 무관

실제 청약 전 반드시 청약홈(www.applyhome.co.kr) 의 모의 가점 계산과 자격 자가진단을 활용하세요.

흔한 오해

무주택 기간은 성인이 된 시점부터 셀까?
만 30세 이상부터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기간 시작. 만 30세 미혼은 0점(혼인 X). 혼인 신고 후 무주택 유지 기간이 가점 대상. 결혼 후 부모님 집에 거주해도 본인 명의 무주택이면 인정. 다만 부모 명의 주택 함께 살면 세대 분리 + 등본 분리 필요.
부양가족은 동거하지 않아도 인정된다?
주민등록상 동거 + 3년 이상이 원칙입니다.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3년 이상 등본 동일세대 필요. 단순히 부양 사실만으로는 부족. 청약 신청 시점에 갑자기 등본 합치는 것도 X — 3년 이상의 사실 입증 필요. 자녀는 만 19세 미만이면 인정.
가점만 높으면 무조건 당첨된다?
가점 + 자격 요건(세대주·무주택·1순위·거주기간)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점 70점인데 세대주 아니거나 거주기간 미달이면 무효. 또 특별공급(전체 분양의 약 80%)은 별도 평가라 가점제와 무관. 자격 사전 점검이 가점만큼 중요. 1순위 자격 계산기로 사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