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납입 적정액
월 납입금·가입 기간으로 1순위 자격 일자와 지역별 예치금 충족 여부를 즉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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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계산하나요
국민주택은 월 25만원까지 인정 (2024.11 부터 10만 → 25만 상향). 그 이상 납입해도 가점 영향 X. 민영주택은 예치금 조건만 충족하면 OK. 연말정산 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도 동반 상향 (연 240만 → 300만, 2026.4 시행) 으로 월 25만 × 12 = 300만 까지 100% 인정.
지역별 예치금 기준 (전용 85㎡)
| 지역 | 예치금 |
|---|---|
| 서울·부산 | 600만 |
| 광역시·세종 | 400만 |
| 기타 시·군 | 300만 |
한계와 주의
- 국민·민영 차이 — 국민은 납입 횟수 24회+, 민영은 예치금만. 본 계산기는 통합 안내.
- 특별공급 — 신혼·생애최초·다자녀 별도 자격 (가입 기간 짧아도 OK).
- 가점 점수 — 가입 기간·부양가족·무주택 기간 종합. 청약 가점 계산기 별도.
실전 예시
서울 거주자가 2026년 1월에 가입해 매월 25만원씩 납입한다고 가정해 봅니다. 24회를 채우는 2028년 1월이면 가입 2년·납입 24회 요건을 만족해 국민주택 1순위가 됩니다. 같은 시점 누적 납입액은 25만 × 24 = 600만원이라, 민영주택 서울 85㎡ 이하 예치금(600만)도 자연히 충족됩니다. 즉 '월 25만 × 24개월'은 국민·민영 1순위 조건을 동시에 채우는 가장 효율적인 조합입니다. 다만 인기 단지는 같은 1순위 안에서도 가점·추첨으로 갈리므로, 무주택 기간·부양가족 가점을 함께 관리해야 실제 당첨 확률이 올라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월 25만원보다 많이 넣으면 유리한가요?
국민주택은 월 25만원까지만 납입·소득공제로 인정돼 초과분은 가점·세제 혜택이 없습니다. 민영주택은 납입액이 아니라 지역별 예치금 충족 여부만 보므로, 한도(서울 600만 등)를 채운 뒤엔 추가 납입 실익이 적습니다.
1순위가 되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투기과열·청약과열지역은 가입 2년+납입 24회, 그 외 수도권은 1년·12회, 비수도권은 6개월·6회가 기준입니다. 민영주택은 여기에 지역·면적별 예치금까지 충족해야 1순위가 됩니다.
예치금은 한 번에 넣어도 되나요?
민영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전날까지 예치금만 채우면 일시납도 인정됩니다. 반면 국민주택은 매월 약정 납입 회차가 중요해 한꺼번에 넣어도 1회차로만 인정됩니다.
기존 청약저축을 옮기면 기간이 사라지나요?
청약저축·예금·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종전 가입기간과 납입 실적이 승계됩니다. 다만 상품별 전환 조건이 있어 은행에서 승계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