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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특별공급 자격 계산기
TL;DR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한부모 포함) ② 무주택 세대구성원 ③ 청약통장 가입 6개월·납입 6회 이상 ④ 소득 — 공공분양: 우선공급 도시근로자 월평균 100%(맞벌이 120%) / 일반공급 130%(맞벌이 140%), 민영주택: 우선공급 140%(맞벌…
청약 특별공급 5종 + 기관추천 자격을 한 페이지에서 판정합니다. 아래에서 확인할 유형을 선택하면 해당 입력만 노출됩니다. 2026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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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자녀
년
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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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소득·자산·통장
만원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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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
회
년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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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신혼부부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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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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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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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부양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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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별공급 (2024.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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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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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국가유공자·다문화·중소기업 장기근속 등 정부 추천 대상
다자녀 가점 (100점 + 시·도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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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영유아·세대·무주택·통장·연령·시·도 거주 합산
미성년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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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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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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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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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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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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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거주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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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판정하나요
신혼부부 특공 — 5대 요건
| 요건 | 기준 |
|---|---|
| 혼인 기간 |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6세↓ 자녀 한부모 포함) |
| 무주택 |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 |
| 청약통장 | 가입 6개월·납입 6회 이상 |
| 소득 (공공) | 우선공급 100%(맞벌이 120%) / 일반 130%(맞벌이 140%) |
| 소득 (민영) | 우선공급 140%(맞벌이 160%) — 자산만 제한, 소득 cap 완화 |
| 자산 (공공만) | 부동산 2.155억 / 자동차 4,542만 이하 |
다자녀 특공 — 4대 요건
| 요건 | 기준 |
|---|---|
| 미성년 자녀 | 2명 이상 (2024.11 개편 3명→2명, 태아·입양 포함) |
| 무주택 |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 |
| 청약통장 | 가입 6개월·납입 6회 이상 |
| 소득·자산 (공공) | 월평균 120% 이하 + 부동산 2.155억 / 자동차 4,542만 이하 |
생애최초 특공 — 5대 요건
| 요건 | 기준 |
|---|---|
| 주택 소유 이력 | 본인·세대원 모두 과거 주택 소유 이력 없음 (생애최초) |
| 무주택 + 세대주 |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 + 본인이 세대주 |
| 청약통장 | 가입 2년 + 600만 이상 납입 (1순위 자격) |
| 근로·소득세 납부 | 5년 이상 근로 + 소득세 납부 이력 |
| 소득 (공공) | 우선 100%(1인 120%) / 일반 130%(1인 160%) |
| 소득 (민영) | 일반 160% / 자산 부동산 3.31억 이하 |
추첨제 (가점 X). 자격만 충족하면 동등 응모.
노부모부양 특공 — 4대 요건
| 요건 | 기준 |
|---|---|
| 노부모 부양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3년 이상 부양 |
| 무주택 + 세대주 | 본인이 세대주 + 노부모도 무주택 |
| 청약통장 | 1순위 자격 (가입 2년·납입 24회 + 예치금) |
| 가점 | 일반 가점제 84점 그대로 적용 (별도 가점표 없음) |
신생아 특공 — 2024.5 신설
| 요건 | 기준 |
|---|---|
| 2세 이하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만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 1명+ 보유 |
| 무주택 |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 |
| 소득 (공공) | 도시근로자 월평균 150% 이하 (대폭 완화) |
| 소득 (민영) | 월평균 160% 이하 (자산만, 소득 cap 완화) |
| 자산 (공공) | 부동산 3.79억 이하 (다른 특공의 2.155억보다 완화) |
저출산 대책 — 일반·신혼·다자녀와 별도로 신청 가능, 우선공급 70% 배정.
기관추천 특공 — 안내
| 대상 | 추천 기관 |
|---|---|
| 장애인 | 지자체·국가보훈처 |
|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부 |
| 다문화가족 | 여성가족부 |
| 중소기업 장기근속 (10년+) | 중소벤처기업부 |
| 북한이탈주민·철거민·재난피해자 | 관련 정부 부처 |
공통: 무주택 세대구성원 + 청약통장 6개월·6회 + 추천 자격증명. 추천 절차·서류는 기관별 상이 — 해당 기관 문의.
다자녀 가점 100점 만점 (+ 시·도 거주 가산)
| 항목 | 배점 | 세부 |
|---|---|---|
| 미성년 자녀 수 | 40점 | 2명 25 / 3명 30 / 4명 35 / 5명+ 40 |
| 영유아 수 (만 6세 이하) | 15점 | 1명 5 / 2명 10 / 3명+ 15 |
| 세대 구성 | 5점 | 3세대 동거 또는 한부모 5 |
| 무주택 기간 | 20점 | 10년+ 20 / 5~10 15 / 1~5 10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10점 | 10년+ 10 / 5~10 7 / 1~5 5 |
| 신청자 연령 | 10점 | 50세+ 10 / 40~50 8 / 30~40 6 |
| 표준 합계 | 100점 | 고득점 순 당첨 |
| 시·도 거주 (가산점, 단지별 변형) | +5점 | 5년+ 5 / 3~5 3 / 1~3 1 — 단지별 적용 여부 다름 |
예시: 맞벌이·혼인 5년·자녀 3명(영유아 2명·2세 이하 1명 포함)·월소득 880만·무주택 6년·통장 6년·신청자 38세·해당 시·도 거주 4년 → 신혼·다자녀·신생아 모두 통과 가능. 다자녀 가점: 자녀 30 + 영유아 10 + 무주택 15 + 통장 7 + 연령 6 = 표준 68점 + 시·도 가산 3점 = 71점.
결과 해석
한계와 주의
- 2026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 본 계산기는 3인 가구 100% ≈ 720만 추정 기준. 실제 수치는 매년 5월 발표, 가구원 수별로 다름 (4인 약 805만). 정확한 cap 은 LH/SH 입주자모집공고문 확인
- 자산 cap 2.155억 (2026 적용) — 부동산 + 자동차 + 금융자산 등 합산이 아니라 항목별 cap. 부동산 2.155억·자동차 4,542만 각각 따로 판정
- 민영주택은 자산만 검토, 공공분양은 소득·자산 모두 검토. 본 계산기는 두 유형을 라디오로 분기
- 예비신혼부부·한부모 가구도 신혼특공 신청 가능 — 혼인 기간 0년 + 6세 이하 자녀 1명 조건 충족 시
- 생애최초 — 추첨제 — 자격 충족 후 가점이 아니라 추첨. 본 계산기는 자격 판정만 (당첨 확률 X)
- 노부모부양 — 가점은 일반 84점 가점제 그대로 적용. 본 계산기는 자격 판정만, 정확한 가점은 별도 청약 가점 계산기 참고
- 신생아 특공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출생·임신 2년 이내. 본 계산기는 2세 이하 자녀 수 입력 기준 (태아는 산모 의료기관 입증서류 필요)
- 기관추천 — 추천기관별 자격 천차만별. 본 계산기는 추천 대상 여부만 받고 통장·무주택 공통 요건 점검. 정확한 자격은 추천기관 직접 문의
- 시·도 거주 가산점은 표준 다자녀 100점 외 단지별 추가 적용. 단지마다 적용 여부·배점이 달라 모집공고문이 최종 기준
- 한 단지 1개 유형만 신청 가능 — 본 계산기에서 두 유형 모두 통과해도 실제 청약 시 한 유형 선택
정확한 자격·가점은 청약홈(www.applyhome.co.kr) 자가진단 또는 LH/SH 입주자모집공고문 확인이 최종 기준입니다. 본 계산기는 사전 점검용 추정 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