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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계산하나요

청약 1순위는 가입기간 + 납입회수 + 예치금 + (지역에 따라) 무주택 세대주 + 재당첨 제한 4~5개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본 계산기는 핵심 요건을 점검합니다.

1순위 = (가입기간 OK) AND (납입회수 OK) AND (예치금 OK) AND (지역요건 OK)

지역별 1순위 최소 요건

지역가입기간납입회수세대주
일반1년+12회+권장
조정대상2년+24회+필수 (무주택)
투기과열2년+24회+필수 (무주택)

민영 예치금 (서울·부산)

전용 면적예치금
85㎡ 이하300만원
102㎡ 이하600만원
135㎡ 이하1,000만원
모든 면적1,500만원

광역시 250/400/700/1,000만, 기타 200/300/400/500만으로 더 낮음. 본 계산기는 보수적으로 서울·부산 기준 적용.

기준: 202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26 동일 가정), 정책 변동 시 갱신.

한계와 주의

  • 국민주택 vs 민영주택 차이 — 국민주택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청약 가능 면적 85㎡ 이하 제한. 본 계산기는 민영 일반 기준
  • 재당첨 제한 5년 — 투기과열·조정지역 미반영. 5년 내 다른 주택 당첨이력 있으면 1순위 자격 없음
  • 특별공급(신혼·생애최초·다자녀·노부모·기관추천) 은 별도 기준 적용 — 본 계산기 범위 외
  • 예치금은 모집공고일 기준 통장 잔액. 청약 신청 직전 입금해도 인정
  • 1순위 후 가점·추첨 경쟁 이 별도. 1순위 자격이 곧 당첨은 아님 (가점 계산기 별도 참고)
  • 지방·수도권 외 일부 지역은 가입 6개월·납입 6회로 완화될 수 있음. 입주자 모집공고문이 최종 기준

실제 청약 전 반드시 청약홈(www.applyhome.co.kr) 의 자가진단과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