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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1순위 자격 판정
TL;DR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은 일반지역보다 엄격합니다. 가입 2년 + 납입 24회 + 무주택 세대주 + 5년 내 다른 주택 당첨 사실 없음(재당첨 제한)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1순위.
청약통장 종류·가입연수·납입회수·예치금·거주지역·세대주 조건으로 1순위 / 2순위 / 자격없음 을 즉시 판정합니다. 누락된 조건은 사유와 함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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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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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청약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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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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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 회수
-
예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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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요건
-
결과 해석
어떻게 계산하나요
청약 1순위는 가입기간 + 납입회수 + 예치금 + (지역에 따라) 무주택 세대주 + 재당첨 제한 4~5개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본 계산기는 핵심 요건을 점검합니다.
1순위 = (가입기간 OK) AND (납입회수 OK) AND (예치금 OK) AND (지역요건 OK)
지역별 1순위 최소 요건
| 지역 | 가입기간 | 납입회수 | 세대주 |
|---|---|---|---|
| 일반 | 1년+ | 12회+ | 권장 |
| 조정대상 | 2년+ | 24회+ | 필수 (무주택) |
| 투기과열 | 2년+ | 24회+ | 필수 (무주택) |
민영 예치금 (서울·부산)
| 전용 면적 | 예치금 |
|---|---|
| 85㎡ 이하 | 300만원 |
| 102㎡ 이하 | 600만원 |
| 135㎡ 이하 | 1,000만원 |
| 모든 면적 | 1,500만원 |
광역시 250/400/700/1,000만, 기타 200/300/400/500만으로 더 낮음. 본 계산기는 보수적으로 서울·부산 기준 적용.
기준: 202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26 동일 가정), 정책 변동 시 갱신.
한계와 주의
- 국민주택 vs 민영주택 차이 — 국민주택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청약 가능 면적 85㎡ 이하 제한. 본 계산기는 민영 일반 기준
- 재당첨 제한 5년 — 투기과열·조정지역 미반영. 5년 내 다른 주택 당첨이력 있으면 1순위 자격 없음
- 특별공급(신혼·생애최초·다자녀·노부모·기관추천) 은 별도 기준 적용 — 본 계산기 범위 외
- 예치금은 모집공고일 기준 통장 잔액. 청약 신청 직전 입금해도 인정
- 1순위 후 가점·추첨 경쟁 이 별도. 1순위 자격이 곧 당첨은 아님 (가점 계산기 별도 참고)
- 지방·수도권 외 일부 지역은 가입 6개월·납입 6회로 완화될 수 있음. 입주자 모집공고문이 최종 기준
실제 청약 전 반드시 청약홈(www.applyhome.co.kr) 의 자가진단과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