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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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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기준 (6,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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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기준 (3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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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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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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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판정하나요

전월세 신고제는 (지역 적용) AND (보증금 6,000만 초과 OR 월세 30만 초과) AND (묵시적 갱신 아님)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대상 = (지역 OK) AND (보증금 > 6,000만 OR 월세 > 30만) AND (계약 변동)

신고제 적용 지역

지역 분류적용 여부
서울·경기·인천 (수도권)적용
광역시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적용
세종특별자치시적용
도청 소재지 (수원·청주 등)적용
도 단위 군 지역적용 제외

미신고 시 과태료 (단계적)

지연 기간과태료
3개월 이내4만~10만원
3개월~6개월10만~30만원
6개월~1년30만~50만원
1년~2년50만~100만원
거짓 신고최대 100만원

기준: 2021.6.1 시행 임대차 3법 중 신고제, 2024 동일 적용. 신규 계약 + 갱신·재계약·금액 변경 시 모두 신고 (묵시적 갱신 제외).

한계와 주의

  • 신고하면 자동 확정일자 — 임차인은 별도 확정일자 신청 불요. 신고 자체가 임차인에게 유리
  • 임대인·임차인 공동 의무 — 한쪽이 하면 됨.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주민센터에서 처리
  • 고시원·공유주택·기숙사 — 일반적으로 신고 대상에서 제외 (단, 임대차 형태 계약이면 적용)
  • 비주거용(상가·사무실) 은 신고제 대상 아님 (별도 부동산 거래신고제 적용)
  • 금액 변동 없는 묵시적 갱신 만 면제. 1만원이라도 변경되면 신고 필요
  • 2024년 6월까지 계도기간 종료, 이후 과태료 본격 부과

정확한 신고 가능 여부는 관할 시·군·구청 또는 rtms.molit.go.kr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