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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대상 판정
TL;DR 보증금 6,000만원 초과 OR 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
2021.6.1 시행 임대차 3법 중 신고제. 보증금 6,000만 초과 OR 월세 30만 초과 임대차는 신고 대상. 본 계산기로 보증금·월세·지역만 입력하면 즉시 판정.
입력
만원
만원
결과
신고 의무
-
값을 입력하세요
보증금 기준 (6,000만)
-
월세 기준 (30만)
-
지역 적용
-
신고 기한
-
어떻게 판정하나요
전월세 신고제는 (지역 적용) AND (보증금 6,000만 초과 OR 월세 30만 초과) AND (묵시적 갱신 아님)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대상 = (지역 OK) AND (보증금 > 6,000만 OR 월세 > 30만) AND (계약 변동)
신고제 적용 지역
| 지역 분류 | 적용 여부 |
|---|---|
|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 적용 |
| 광역시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 적용 |
| 세종특별자치시 | 적용 |
| 도청 소재지 (수원·청주 등) | 적용 |
| 도 단위 군 지역 | 적용 제외 |
미신고 시 과태료 (단계적)
| 지연 기간 | 과태료 |
|---|---|
| 3개월 이내 | 4만~10만원 |
| 3개월~6개월 | 10만~30만원 |
| 6개월~1년 | 30만~50만원 |
| 1년~2년 | 50만~100만원 |
| 거짓 신고 | 최대 100만원 |
기준: 2021.6.1 시행 임대차 3법 중 신고제, 2024 동일 적용. 신규 계약 + 갱신·재계약·금액 변경 시 모두 신고 (묵시적 갱신 제외).
결과 해석
한계와 주의
- 신고하면 자동 확정일자 — 임차인은 별도 확정일자 신청 불요. 신고 자체가 임차인에게 유리
- 임대인·임차인 공동 의무 — 한쪽이 하면 됨.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주민센터에서 처리
- 고시원·공유주택·기숙사 — 일반적으로 신고 대상에서 제외 (단, 임대차 형태 계약이면 적용)
- 비주거용(상가·사무실) 은 신고제 대상 아님 (별도 부동산 거래신고제 적용)
- 금액 변동 없는 묵시적 갱신 만 면제. 1만원이라도 변경되면 신고 필요
- 2024년 6월까지 계도기간 종료, 이후 과태료 본격 부과
정확한 신고 가능 여부는 관할 시·군·구청 또는 rtms.molit.go.kr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