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BASIC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TL;DR ① 총급여 8,000만 이하(종합소득 7,000만 이하) ② 무주택 세대주 ③ 기준시가 4억 이하 또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
총급여 8,000만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연 월세의 15% 또는 17% 를 세액공제 환급받는 금액을 즉시 계산합니다. 한도 연 1,000만 (2025 귀속분 상향, 최대 환급 17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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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대상 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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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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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분해
| 항목 | 적용 | 금액 |
|---|
실전 시나리오 비교 (2026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95의2)
무주택 세대주·기준시가 4억 이하 요건 충족 가정. 산출세액이 환급액 이상인 경우 기준입니다.
| 시나리오 | 총급여 | 월세/월 | 연 월세 | 공제 대상 | 공제율 | 연 환급액 |
|---|---|---|---|---|---|---|
| A · 중하위 연봉 | 4,000만원 | 60만원 | 720만원 | 720만원 | 17% | 122.4만원 |
| B · 중위 연봉 | 6,500만원 | 70만원 | 840만원 | 840만원 | 15% | 126만원 |
| C · 고월세 한도 적용 | 4,500만원 | 90만원 | 1,080만원 | 1,000만원 (한도) | 17% | 170만원 ★최대 |
검산: A=60만×12×17%=1,224,000원 / B=70만×12×15%=1,260,000원 / C=MIN(90만×12, 1,000만)×17%=1,700,000원.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95의2, 국세청 2026 기준 확인.
결과 해석
어떻게 계산하나요
환급액 = MIN(연 월세, 1,000만) × 공제율
월세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시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세액공제로, 소득공제보다 환급 효과가 큽니다. 공제 대상 월세 한도는 연 1,000만(월 83.3만 상당), 그 안에서 월세 전액 인정.
월세 세액공제 한도 (2025 귀속분 상향)
| 총급여 | 공제율 | 최대 환급 |
|---|---|---|
| 5,500만 이하 | 17% | 170만 |
| 5,500 ~ 8,000만 | 15% | 150만 |
| 8,000만 초과 | 대상 아님 | - |
예: 총급여 5,000만, 월세 60만 ⇒ 연 720만 (한도 내) × 17% = 122.4만 환급. 2년 거주 시 누적 244.8만. 월세가 90만이면 연 1,080만이지만 한도 1,000만 적용, 1,000만 × 17% = 170만이 최대.
시나리오별 연 환급액 비교
한계와 주의
- 월세 세액공제 한도 — 2024년까지 750만 → 2025 귀속분부터 1,000만으로 상향, 총급여 cap 도 7,000만 → 8,000만 확대
- 2026 한국 세제 — 정확한 세액·자격은 국세청·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 무주택 세대주 — 본인 또는 세대원 누구도 주택 소유하지 않아야 함
- 기준시가 4억 이하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만 대상 (둘 중 하나만 충족도 가능, 2025 귀속 3억→4억 상향)
- 증빙 필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이체 영수증(계좌이체 권장). 현금 지급은 거부될 수 있음
- 연도 중간 이사·계약 종료 — 실제 거주 월수만 인정. 12개월 미만이면 비례 차감
- 월세 소득공제 대체 가능 — 자격 미달자는 현금영수증 처리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받기
- 경정청구 — 5년 이내 신청 가능, 누락한 경우 소급 환급 가능
총급여 8,000만 초과자는 본 공제 대상 아님. 무주택 요건 충족 못 하면 자격 박탈. 연말정산 신청 시 월세납입 영수증·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등본 제출 필요.
자주 묻는 질문
월세 세액공제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중 누구도 주택 미소유), (2)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 이하), (3)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이하 주택, (4) 임차주택 주소 = 주민등록상 주소(전입신고 +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 + 월세 이체 증빙(계좌이체 권장)도 필수. 2025 귀속분부터 총급여 cap 7천→8천, 기준시가 3억→4억 상향.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95의2, 국세청.
공제율 17%와 15%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총급여 5,500만 이하(종합소득 4,500만 이하)는 17%, 5,500만~8,000만(종합소득 4,500~7,000만)은 15%. 공제 대상 월세 한도는 연 1,000만원. 검산 예시 — A: 총급여 4,000만·월세 60만 → 60만×12=720만 × 17% = 122.4만원 환급. B: 총급여 6,500만·월세 70만 → 70만×12=840만 × 15% = 126만원 환급. C: 월세 90만(연 1,080만) → 한도 1,000만 적용 → 1,000만×17% = 170만원 최대.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95의2.
월세 1,000만 한도는 무슨 의미인가요?
공제 대상 월세 총액의 연간 한도가 1,000만원입니다. 2024년까지는 750만원이었고 2025 귀속분부터 1,00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월세가 1,000만을 초과해도 1,000만까지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 월 83.3만 이상이면 한도 초과분은 무시. 최대 환급액: 5,500만 이하 17% → 170만원, 5,500~8,000만 15% → 150만원.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95의2 개정(2024), 국세청 확인.
경정청구로 과거 월세 공제를 소급 신청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누락했더라도 귀속연도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환급 신청)를 통해 소급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경정청구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준비물: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내역(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용). 2025년 기준 2020 귀속분까지 소급 가능.
집주인 동의 없이도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예, 집주인 동의 불필요합니다. 임차인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월세 송금 내역(계좌이체 내역), 주민등록등본(전입신고 확인용)만 있으면 연말정산에서 단독 신청 가능합니다. 집주인의 임대소득세는 이 공제와 직접 연동되지 않으므로 집주인에게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금 오른다"며 거부하는 것은 법적 근거 없는 요청으로, 임차인 권리 행사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95의2, 국세청 월세 세액공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