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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계산하나요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는 발급 방식 × 통수 의 단순 곱셈입니다. 토지·건물·집합건물·법인 등기부 모두 동일 요율.

총 비용 = 단가 × 통수

발급 수수료 (2024 기준)

방식발급열람비고
인터넷등기소700원700원24시간, PDF 다운로드
법원·등기소 창구1,000원1,000원업무시간 한정
무인발급기1,000원-일부 청사·동주민센터

등기부등본 종류 안내

종류대상
토지등기토지(필지) 단위 권리관계
건물등기일반 단독·다가구 건물
집합건물등기아파트·오피스텔·연립 등 호별 구분소유
법인등기회사 설립·임원·자본금

기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법원 인근 등기소 발급 비용 (2024 기준 동일). 등기수수료규칙 개정 시 갱신.

전세 계약 전 권장 발급 시점

  • 1차 — 계약 직전 : 임대인 명의·근저당·압류 1차 확인
  • 2차 — 잔금 직전 : 계약 후 새 근저당 추가 여부 점검
  • 3차 — 잔금일 당일·전입 직전 : 최종 권리관계 확정 시점

3통 × 700원 = 2,100원으로 전세사기·깡통전세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가장 저렴한 안전장치. 전세 계약 시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발급해 확인하세요.

한계와 주의

  • 요율은 등기수수료규칙 개정 시 변경 가능. 최근 10년 700원/1,000원 유지
  • 인터넷 발급 시 결제 수수료 별도 (신용카드·계좌이체 무료, 일부 결제수단 100~200원 수수료)
  • 건축물대장·토지대장 은 별도 시스템 (정부24, 무료~1,000원)
  • 해외에서 발급 시 본인인증·결제 제약. 대리인 위임장 필요할 수 있음
  • 발급 후 6개월 이상 보관 권장 — 법적 분쟁 시 증빙 자료

발급은 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에서 24시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