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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금리 시나리오 (본인 기간 기준)

적용 이율세전 이자세후 수령액기준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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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최고 연 7%" 표시 상품의 실제 적용 이율은 우대 조건(급여이체·카드실적·자동이체)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 본 표는 본인 입력 이율을 기준으로 ±%p 차이 시뮬.

동일 금액 운용 시 상품 비교 (참고)

상품가정예상 세후 수익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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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비교용. 청년도약·청년희망적금은 자격(만 19~34세·소득 기준) 충족 시. CMA·파킹통장은 단기 자금에 유리하지만 적금처럼 강제 저축 효과는 없음.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자 = M × r × n × (n + 1) ÷ 24

M = 월 납입액, r = 연 이율(소수), n = 적립 개월. 한국 시중은행 정기적금이 쓰는 단리 만기일시지급식 공식입니다. 첫 달 납입은 n개월치, 둘째 달은 (n−1)개월치, 마지막 달은 1개월치 이자가 붙는 구조라 합산하면 위 식이 됩니다.

예: 월 30만원·연 5%·12개월 ⇒ 이자 = 300,000 × 0.05 × 12 × 13 ÷ 24 = 97,500원. 세금 15.4% 떼면 약 82,485원. 총 납입 360만원 + 세후 이자 ≈ 3,682,485원.

월 30만원 적금 만기액 (세전)

기간총 납입3% 이자5% 이자
1년3,600,00058,50097,500
2년7,200,000225,000375,000
3년10,800,000499,500832,500
5년18,000,0001,372,5002,287,500

광고 이율과 실제 손에 쥐는 이자의 차이가 큰 것이 적금의 함정입니다. 12개월 5% 적금이 단순히 "납입 총액의 5%"가 아니라 약 절반 수준의 이자만 받는 이유 — 매달 납입한 돈이 평균적으로 절반 기간만 예치되기 때문.

한국에서 실제 적용 · 한계와 주의

본 계산기는 한국 시중은행 일반적인 만기일시지급식 단리 적금 기준입니다. 실제 가입 시 다음을 추가 확인:

  • 우대금리 조건 — 광고 이율은 보통 우대 포함 최대치. 급여이체·카드사용·자동이체 등 조건 미충족 시 기본금리만 적용
  • 비과세 상품 — 청년도약계좌·청년희망적금·비과세 종합저축 등은 이자세 면제 또는 감면. 가입 자격 확인 필수
  • 월복리 적금 — 일부 저축은행 상품은 월복리. 같은 이율이라도 단리보다 약간 더 많은 이자(1~3년 기준 3~5%)
  • 중도해지 — 만기 전 해지 시 약정이율의 30~70% 만 적용. 짧게 가입할수록 손실 큼

2026 기준 일반 이자소득세는 15.4% (소득세 14% + 지방세 1.4%) 로 계산했습니다. 종합과세 대상자(연 이자배당 2,000만원 초과) 는 별도 계산 필요. 본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흔한 오해

금리 5% 적금 가입하면 연 5% 수익이다?
아닙니다. 적금은 매월 납입한 돈의 평균 보유기간이 짧기 때문에 실제 수익률은 표시금리의 약 절반입니다. 월 100만 원 × 12개월 = 1,200만 원 납입, 금리 5% 적금 만기수령액 약 1,232만 원 — 실수익 32만 원으로 단순 1,200만 원 대비 약 2.7%. 같은 금리의 예금(일시예치)이라면 60만 원이 됩니다.
광고 "최고 연 7%" 그대로 받는다?
광고 이율은 보통 "기본금리 + 우대금리 최대치"입니다. 우대금리는 급여이체·카드실적·자동이체·첫 가입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적용되며, 한 개라도 빠지면 기본금리(보통 3~4%)만 적용됩니다. 가입 전 조건 충족 가능성과 실제 적용 시 받는 금리를 함께 확인하세요.
중도해지해도 약속 이율로 받는다?
아닙니다. 만기 전 해지 시 약정금리의 30~70%만 적용되는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가입 6개월 미만은 거의 0%에 가까운 수준. 단기 자금이라면 적금보다 CMA·파킹통장(보통 3~4%)이 유동성·수익률 모두 유리합니다.
청년도약·청년희망적금은 누구나 가입 가능?
자격 제한이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 개인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 가구 중위소득 250% 이하. 월 최대 70만 원 납입 + 정부 매칭(약 3~6%) + 비과세. 5년 만기. 청년희망적금은 별도 종료. 자격 충족 시 일반 적금 대비 약 2배 수익. 본인 자격 여부는 서민금융진흥원·은행 창구에서 사전 조회 가능.
이자세 15.4%는 무조건 떼고 끝이다?
소액이면 그렇지만 연 이자·배당 합계가 2,000만 원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6~45%) 적용. 고액 자산가는 분리과세 한도 관리·차명 분산·ISA·연금저축 활용으로 종합과세를 피하는 게 일반적. 일반인은 적금만으로 2,000만 초과가 드물지만 만기 시점에 일시 수령으로 초과 발생 가능 — 분할 만기·세금우대 활용 검토.

이런 경우 결과가 다릅니다

적금은 매월 나눠 넣기 때문에 표시금리와 실제 수익률의 차이가 큽니다. 본 계산기는 약정금리·만기 납입·세전 기준입니다.

  • 적금 금리 착시 — 표시금리는 첫 달 납입금에만 전체 기간 적용됩니다. 마지막 달 납입금은 한 달치 이자만 붙어, 실효수익률은 표시금리의 약 절반입니다.
  • 우대금리 조건 — 표시 최고금리는 급여이체·카드실적·자동이체 등 조건을 모두 채웠을 때입니다. 기본금리만 받으면 1~2%p 낮을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 — 만기 전 해지하면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되고 우대금리도 빠집니다.
  • 비과세 한도 — 청년도약계좌·ISA 등 비과세·감면은 가입 요건과 납입 한도 안에서만 적용되고, 초과분은 15.4%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