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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방식·중도해지 시뮬레이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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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시점과 중도해지이율을 입력하면 만기 대비 손실 금액을 계산합니다.

결과

만기 수령액 · MATURITY (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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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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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세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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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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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평균 세전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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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율별 비교

연 이율세전 이자세후 이자만기 수령액월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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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 분산 시뮬 (1억원 한도)

구분금액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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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이자지급식 vs 만기일시

방식총 세후 이자월 평균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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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원리금은 동일. 월이자지급식은 현금흐름이 매달 분산, 만기일시는 만기에 일괄. 받은 월이자를 즉시 재예치하지 않으면 사실상 단리 동일.

어떻게 계산하나요

만기 이자 = 원금 × 이율 × (개월 ÷ 12)

P = 원금, r = 연 이율(소수), t = 기간(개월). 한국 시중은행 정기예금 만기일시지급식의 표준 공식입니다. 적금과 달리 예금은 처음에 모든 금액이 예치되므로 단순 단리 공식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 5,000만원·연 4%·12개월 ⇒ 이자 = 50,000,000 × 0.04 × 1 = 2,000,000원. 세금 15.4% 차감 후 세후 이자 = 1,692,000원, 만기 수령액 = 51,692,000원.

세전 이자 구성 — 세금 15.4% vs 세후이자 84.6% (5,000만원 · 1년)

금리별로 이자 총액은 달라지지만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15.4%)은 항상 동일합니다.

5,000만원 × 1년 금리별 세전이자 구성 (일반과세 15.4%) 3.15%★ 세후 1,332,450원 −242,550원 3.5% (가정) 세후 1,480,500원 −269,500원 4% (가정) 세후 1,692,000원 −308,000원 세후이자 (84.6%) 세금 (15.4%) ★ 한국은행 ECOS 2026-07 실측

정기예금 금리 현황

지표2026년 7월전년대비출처
예금은행 정기예금 금리(평균) 3.15% +0.65%p 한국은행 ECOS

출처: 한국은행 ECOS 예금은행 정기예금 금리 통계 (2026년 7월 기준, calcscoop 자체 집계). 실제 가입 가능 금리는 은행별로 상이하며 우대금리 포함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평균금리를 계산기 '연 이율' 항목에 입력하면 현재 시장 평균 기준 이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금·금리별 세후 이자 (1년, 일반과세 15.4%)

원금2% (가정)3.15%★3.5% (가정)4% (가정)
1,000만원169,200266,490296,100338,400
3,000만원507,600799,470888,3001,015,200
5,000만원846,0001,332,4501,480,5001,692,000
1억원1,692,0002,664,9002,961,0003,384,000

★ 2026-07 한국은행 ECOS 실측 평균금리. 가정 금리는 예시 계산용. 공식: 소득세 = 세전이자 × 14%(10원 미만 절사) + 지방소득세 = 세전이자 × 1.4%(10원 미만 절사); 세후이자 = 세전이자 − (소득세+지방소득세). 각 셀은 위 공식으로 산출·검산한 값입니다.

단리 vs 재예치 복리 비교 (1,000만원 × 연 3.15% 가정)

정기예금은 단리지만, 만기마다 원리금 전체를 재예치하면 복리와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구분1년 후2년 후3년 후
단리 누적 세후이자266,490원532,980원799,470원
재예치 복리 누적 세후이자266,490원540,094원820,987원
복리 우위±0원+7,114원+21,517원

재예치 복리는 매년 만기 세후 원리금을 새 1년 정기예금 원금으로 다시 예치해, 연도마다 새로 이자소득세를 적용한 값입니다(2년차 원금 10,266,490원, 3년차 10,540,094원 기준). 공식으로 산출·검산한 값입니다. 재예치 시 새로운 예금계약이 필요하며, 금리가 변동되면 실제 복리 효과는 달라집니다.

예금은 적금과 달리 처음부터 전액이 예치되므로 광고 이율과 실제 이자가 거의 일치합니다. "5% 1년 예금에 1억원" 이라면 정확히 500만원 이자(세후 약 423만원)가 들어옵니다.

실전 시나리오 (2026년 7월 기준)

한국은행 ECOS 실측 금리(2026-07)와 가정 금리를 바탕으로 한 예시입니다. 아래 수치는 일반과세(15.4%) 만기일시지급식 단리 기준이며 실제 은행 약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원금연 이율세전 이자세금(15.4%)세후 이자만기 수령액
A · 시중 평균금리 1,000만원 3.15%① 315,000원 −48,510원 266,490원 10,266,490원
B · 목돈 예치 5,000만원 3.15%① 1,575,000원 −242,550원 1,332,450원 51,332,450원
C · 예보 한도 도달 1억원 3%② 3,000,000원 −462,000원 2,538,000원 102,538,000원

① 2026-07 한국은행 ECOS 예금은행 정기예금 평균금리 3.15% 가정 — 실제 가입 금리는 은행별·상품별로 상이합니다. ② 참고 가정치. 세금 = 세전이자 × 14%(소득세, 10원 미만 절사) + 세전이자 × 1.4%(지방소득세, 10원 미만 절사); 각 셀은 공식으로 산출·검산한 값입니다. 시나리오 C는 원금 자체가 이미 예금자보호 한도(1억원)와 같아, 세전이자를 더한 원리금 합계(103,000,000원)가 한도를 3,000,000원 초과합니다 — 초과분은 다른 은행에 나눠 예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국에서 실제 적용 · 한계와 주의

본 계산기는 한국 시중은행 일반적인 만기일시지급식 단리 정기예금 기준이며 다음을 추가 확인하세요:

  • 예금자보호 한도 — 1인당 1개 금융회사 원금+소정 이자 합쳐 1억원까지(2025년 9월부터). 보호 이자는 약정이율과 예금보험공사 공시이율 중 낮은 쪽 기준. 초과분은 여러 은행 분산 권장
  • 비과세 종합저축 — 1인당 5,000만원 한도로 이자 비과세. 2026년 1월 1일 가입분부터 만 65세 이상은 기초연금 수급자로 대상이 강화되었고(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은 별도), 5,000만원 한도 자체는 유지
  • 조합예탁금 저율과세 —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1인당 3,000만원 한도)는 조합원 중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계속 비과세, 초과자는 2025년 세법개정에 따라 2026년 5%·2027년부터 9% 저율과세가 적용됩니다. 농특세 등 부가 세목 포함 여부는 가입 조합에 확인하세요
  • 월이자지급식 — 매달 이자를 받는 형태. 만기 원리금은 같지만 이자 현금흐름 분산. 그 이자를 재예치하지 않으면 사실상 단리
  • 중도해지 — 만기 전 해지 시 약정금리 대신 상품별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며 경과 기간이 짧을수록 낮습니다. 정확한 이율은 가입 약관에서 확인 — 위 중도해지 시뮬레이션으로 손실액을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우대금리 — 광고 이율은 보통 우대 포함 최대치. 거치 기간·신규 자금·앱 가입 등 조건 확인

2026 기준 일반 이자소득세는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로 계산했습니다. 연 이자배당 합계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이라 별도 계산 필요. 본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흔한 오해

예금 5% 가입하면 1억에 500만원 이자 받는다?
세전입니다. 이자소득세 15.4% 차감해 실수령은 약 423만 원입니다. 또 예금자보호 한도 1억 원(원리금 합산)이 적용되므로 1억 원을 한 은행에 예치하면 원금만으로 이미 한도에 도달합니다. 여기에 붙는 이자까지 더하면 한도를 초과하므로 초과분은 다른 은행에 나눠 예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도해지해도 가입일까지 이자가 약정 그대로 적용?
아닙니다. 중도해지 시에는 약정금리 대신 상품별로 정해진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며, 가입 후 경과 기간이 짧을수록 낮은 이율이 적용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이율은 가입 상품 약관에 고시되어 있으므로, 아래 중도해지 시뮬레이션에 해지 시점과 해당 이율을 입력하면 실제 손실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이 적금보다 무조건 유리하다?
같은 금리라면 그렇습니다(처음부터 큰 금액을 예치하므로 평균 보유기간이 길어 이자가 많음). 다만 매월 소득의 일부를 모으는 상황이라면 적금이 현실적입니다. 모인 목돈을 이후 정기예금으로 굴리는 적금 → 예금 갈아타기 가 일반적인 전략. 적금 만기 후 자동연장보다는 별도 정기예금 가입을 권장합니다.
월이자지급식이 만기일시지급식보다 유리하다?
단리 가정에서는 총 이자 동일합니다. 다만 월이자지급식은 매달 이자를 현금으로 받아 재투자·생활비로 사용 가능. 받은 이자를 즉시 재예치하지 않으면 만기일시와 결과 동일. 노년기 생활비 보조용으로는 월이자지급식이 유리하지만, 이자를 그대로 다시 굴려 복리 효과 노릴 경우 별도 재예치 절차 필요.
예금자보호 1억원 한도는 은행마다 적용된다?
맞습니다 — 2025년 9월 1일부터 1인 기준 1개 금융회사당 1억 원(원금+소정 이자). 같은 사람이 A은행 1억, B은행 1억처럼 나눠 예치하면 각각 보호됩니다. 단 한 은행 내 여러 계좌는 합산해 1억 한도가 적용됩니다. 같은 금융지주라도 은행·저축은행·증권 등은 법적으로 별도 회사라 한도가 각각 적용되지만, 카드사는 예금 상품을 취급하지 않아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도 자체 기금을 통해 동일하게 1억 원까지 보호합니다(예금보험공사가 아닌 각 중앙회 기금).

이런 경우 결과가 다릅니다

정기예금은 단리·만기 보유가 기본 전제입니다. 아래 상황에서는 결과가 달라집니다.

  • 중도해지 — 만기 전 해지하면 약정금리 대신 상품별로 고시된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돼 이자가 급감합니다. 정확한 수치는 위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하세요.
  • 월이자지급식 vs 만기일시 — 단리 가정에서 총 이자는 같지만, 받은 월이자를 재예치하지 않으면 복리 효과는 없습니다.
  • 비과세·저율과세 한도 — 비과세종합저축(5,000만원)·조합예탁금 저율과세(3,000만원)는 가입 요건과 한도 안에서만 적용되고, 초과분은 일반과세(15.4%)로 과세됩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 연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