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면제 한도 (10년 누적)

관계면제 한도비고
배우자6억가장 큰 한도
직계비속 (자녀·손자녀)5천만미성년 자녀 2천만
직계존속 (부모·조부모)5천만본인 → 부모
형제자매·기타 친족1천만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비친족 (지인·법인)0원전액 과세
결혼·출산 증여 추가 (2024+)1억자녀에 결혼 전후 2년 또는 출산 2년

10년 분할 — 한도는 10년마다 리셋. 60세부터 70·80세 매 10년 단위로 자녀에게 5천만씩 증여 시 누계 1.5억 무세.

증여세율 (누진 5단계)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 이하10%
1억 ~ 5억20%1천만
5억 ~ 10억30%6천만
10억 ~ 30억40%1.6억
30억 초과50%4.6억

예시 — 자녀에 1억 증여 시 (1억 − 5천만) × 10% = 500만. 자녀에 5억 증여 시 (5억 − 5천만) × 20% − 1천만 = 8천만.

절세 7축

  1. 10년 단위 분할 — 60·70·80세 매 분할 시 누계 한도 활용
  2. 가족 분산 — 자녀 + 배우자 + 손자녀 동시 증여 (각 한도 별도)
  3. 결혼·출산 추가 — 2024+ 자녀 1억 추가. 합산 1.5억 무세
  4. 평가 기준 활용 — 비상장 주식·부동산 시가-공시 갭. 단 매도 시 양도세 별도
  5. 저가 자산 우선 — 미래 가치 상승 자산을 낮은 평가 시점에 증여. 가치 상승은 수증자 몫
  6. 현금보다 자산 — 부동산·주식은 시가-평가 갭 있을 가능성 + 인플레 헤지
  7. 증여 후 5년 양도 자제 —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위험. 5년+ 보유 후 매도 권장

사전 증여 vs 사후 상속 비교

케이스총 세액 (대략)유리
5억 자산 — 즉시 상속0 (배우자 5억 공제)상속
10억 자산 — 즉시 상속약 1억 (배우자+자녀 공제 후)대등
30억 자산 — 즉시 상속약 8억 (40% 누진)분할 증여 유리
30억 — 30년 분할 증여약 4억 (20% 누진)증여
50억+ 자산상속 시 50%, 분할 30%적극 사전 증여

주의 —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는 상속세 합산. 따라서 60·65·70세부터 시작이 안전. 90세에 갑작스러운 증여는 절세 효과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