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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절세 완전 가이드 — 자녀·배우자·부모
TL;DR 10년 단위 면제 한도 — 배우자 6억 · 자녀 5천만(미성년 2천만) · 부모 5천만 · 형제 1천만. 세율 누진 10~50% 5단계. 사전 증여 핵심 — 60세부터 10년 간격 분할 + 가족 분산 + 결혼·출산 1억 추가 + 평가 기준 활용. 본 가이드는 한도 + 세율 + 절세 7축 + 계산기 7종.
본 가이드는 국세청 증여세 안내,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제처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됐습니다. 본인 증여세는 칼스쿱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여 면제 한도 (10년 누적)
| 관계 | 면제 한도 | 비고 |
|---|---|---|
| 배우자 | 6억 | 가장 큰 한도 |
| 직계비속 (자녀·손자녀) | 5천만 | 미성년 자녀 2천만 |
|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 5천만 | 본인 → 부모 |
| 형제자매·기타 친족 | 1천만 |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
| 비친족 (지인·법인) | 0원 | 전액 과세 |
| 결혼·출산 증여 추가 (2024+) | 1억 | 자녀에 결혼 전후 2년 또는 출산 2년 |
10년 분할 — 한도는 10년마다 리셋. 60세부터 70·80세 매 10년 단위로 자녀에게 5천만씩 증여 시 누계 1.5억 무세.
증여세율 (누진 5단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이하 | 10% | — |
| 1억 ~ 5억 | 20% | 1천만 |
| 5억 ~ 10억 | 30% | 6천만 |
| 10억 ~ 30억 | 40% | 1.6억 |
| 30억 초과 | 50% | 4.6억 |
예시 — 자녀에 1억 증여 시 (1억 − 5천만) × 10% = 500만. 자녀에 5억 증여 시 (5억 − 5천만) × 20% − 1천만 = 8천만.
절세 7축
- 10년 단위 분할 — 60·70·80세 매 분할 시 누계 한도 활용
- 가족 분산 — 자녀 + 배우자 + 손자녀 동시 증여 (각 한도 별도)
- 결혼·출산 추가 — 2024+ 자녀 1억 추가. 합산 1.5억 무세
- 평가 기준 활용 — 비상장 주식·부동산 시가-공시 갭. 단 매도 시 양도세 별도
- 저가 자산 우선 — 미래 가치 상승 자산을 낮은 평가 시점에 증여. 가치 상승은 수증자 몫
- 현금보다 자산 — 부동산·주식은 시가-평가 갭 있을 가능성 + 인플레 헤지
- 증여 후 5년 양도 자제 —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위험. 5년+ 보유 후 매도 권장
사전 증여 vs 사후 상속 비교
| 케이스 | 총 세액 (대략) | 유리 |
|---|---|---|
| 5억 자산 — 즉시 상속 | 0 (배우자 5억 공제) | 상속 |
| 10억 자산 — 즉시 상속 | 약 1억 (배우자+자녀 공제 후) | 대등 |
| 30억 자산 — 즉시 상속 | 약 8억 (40% 누진) | 분할 증여 유리 |
| 30억 — 30년 분할 증여 | 약 4억 (20% 누진) | 증여 |
| 50억+ 자산 | 상속 시 50%, 분할 30% | 적극 사전 증여 |
주의 —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는 상속세 합산. 따라서 60·65·70세부터 시작이 안전. 90세에 갑작스러운 증여는 절세 효과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