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MID
금융소득 종합 vs 분리과세 계산기
TL;DR 이자소득 + 배당소득 합계가 연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의무.
이자·배당 합계가 연 2,000만 초과 시 종합과세 의무. 이하면 분리과세 14%(지방세 포함 15.4%) 자동. 본 계산은 두 방식 세금을 동시 산출하고 비교과세 적용 후 최종 부담을 표시합니다.
입력
원
원
결과
최종 부담 / 적용 방식
-
값을 입력하세요
분리과세 (14% +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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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과세 (금융 합산 추가분)
-
2,000만 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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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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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과세 적용 (큰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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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 한계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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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해석
어떻게 계산하나요
금융소득은 2,000만 룰 이 핵심입니다.
분리과세: 금융소득 × 14% (지방세 1.4% 별도)
종합과세 추가분: 누진(다른 소득 + 금융소득) − 누진(다른 소득)
종합과세 의무자라도 비교과세 = max(종합, 분리)
예: 다른 소득 5,000만 + 금융 3,000만 → 합계 8,000만, 한계세율 24%.
분리과세 = 3,000만 × 15.4% = 462만
종합과세 추가분 ≈ 누진(8,000만) − 누진(5,000만) = 1,344만 − 624만 = 720만 (지방세 포함 ≈ 792만)
비교과세 적용 → max(792만, 462만) = 792만 부담 (단, 종합 의무라 종합 신고).
2,000만 기준 시나리오
| 금융소득 | 처리 | 세액 (지방세 포함) |
|---|---|---|
| 500만 | 분리 자동 (원천징수 종료) | 77만 |
| 2,000만 | 분리 자동 | 308만 |
| 2,500만 | 종합 의무 (비교과세) | 분리 또는 종합 큰 쪽 |
| 5,000만 | 종합 의무 (비교과세) | 대부분 종합이 큼 |
2026 추정 누진세율 (2024 동일)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이하 | 6% | - |
| 1,400 ~ 5,000만 | 15% | 126만 |
| 5,000 ~ 8,800만 | 24% | 576만 |
| 8,800 ~ 1.5억 | 35% | 1,544만 |
| 1.5억 ~ 3억 | 38% | 1,994만 |
기준: 2026 추정 (2024 종합소득세율 유지 가정). 지방세 10% 별도.
한계와 주의
- 2,000만 이하 분리과세 자동, 초과 시 종합과세 의무 — 종합과세 의무자도 비교과세로 분리과세보다 적게 부과되지 않음
- 종합과세 시 추가 의무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 금융소득 1,000만 초과(2024 기준) 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박탈. 지역가입자 보험료 별도 부과
- 비과세·분리과세 별도 상품 — ISA, 비과세종합저축, 청년도약계좌 등은 본 계산 외 별도 비과세. 상품 가입 시 우선 활용 권장
- 해외 금융소득 — 한국 거주자는 해외 이자·배당도 합산 대상. 외국납부세액공제 별도 적용
- 금융소득 분리과세 14% 는 2025 기준 유지. 2026 정책 변동 가능성 있음 (특히 고소득층 분리과세 한도 신설 검토)
- 인적공제·세액공제 미반영 — 본 계산은 추가분 비교에만 집중. 정확한 신고는 홈택스 모의계산 또는 세무사 상담
- 본 계산은 추정 도구이며, 비교과세 결과가 실제 결정세액과 ±5% 오차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