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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추가 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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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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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 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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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만 산출세액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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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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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공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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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세율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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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계산하나요

한국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 을 합산해 한국 누진세율로 산출세액을 구한 뒤, 외국에서 이미 낸 세금을 공제(한도 내) 받아 추가 납부합니다.

합산 산출세액 = 누진세율(국내 + 해외 과세표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 합산 산출세액 × (해외소득 ÷ 합산 과세표준)

한국 추가 납부 = 합산 산출세액 − min(외국납부세액, 한도)

예: 국내 5,000만 + 해외 2,000만 (외국 납부 300만).
합산 과세표준 7,000만 → 산출세액 = 7,000만 × 24% − 576만 = 1,104만.
공제 한도 = 1,104만 × (2,000만 ÷ 7,000만) ≈ 315만. 외국 납부 300만 < 한도이므로 전액 공제.
한국 추가 납부 = 1,104만 − 300만 = 804만원 + 지방세 80.4만.

2026 추정 누진세율 (2024 동일 가정)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 이하6%-
1,400 ~ 5,000만15%126만
5,000 ~ 8,800만24%576만
8,800 ~ 1.5억35%1,544만
1.5억 ~ 3억38%1,994만
3억 ~ 5억40%2,594만
5억 ~ 10억42%3,594만
10억 초과45%6,594만

기준: 2026 추정 (2024 종합소득세율 유지 가정). 지방소득세는 산출세액 × 10% 별도.

한계와 주의 — 반드시 세무사 상담

  • 조세조약·거주자 판정 복잡, 세무사 필수 — 한국이 체결한 조세조약(2025 기준 약 90개국) 별로 원천징수율·공제 한도가 다름. 미국·일본·중국·홍콩 등 주요국은 협정 있음
  •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 해외 체류 183일 + 국내 가족·자산 여부 등 종합 판정. 잘못 분류하면 양국 모두에 신고 의무 발생 가능
  • 해외 양도소득은 별도 — 해외 부동산·주식 양도는 양도소득세 체계로 본 계산기 범위 밖. 비과세 한도·기본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 별도 적용
  • 해외 금융계좌 신고 — 5억 초과 시 매년 6월 신고 의무 (FATCA·CRS). 누락 시 미신고가산세 큼
  • 외국납부세액 한도 초과분 — 5년간 이월공제 가능. 본 계산기는 단순화해 한도 내만 표시
  • 환율 — 해외 소득은 신고 시 매매기준율(연도 평균환율) 또는 수입 시점 환율 적용. 본 계산기는 사용자 입력값(원화 환산) 그대로 사용
  • 세액공제·감면 미반영 — 인적공제·세액공제(연금·자녀 등) 별도. 본 계산은 과세표준 → 산출세액 단순 변환
  • 본 계산은 추정 도구이며, 정확한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세무사 상담을 통해 진행하세요. 잘못된 신고는 가산세 10~40%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