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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액 (11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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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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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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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다음 해 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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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10%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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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부담 (소득+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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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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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계산하나요

중간예납은 전년도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 1/2 가 기본 산식.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부.

중간예납액 = 전년도 결정세액 × 50%

분납 가능액 (50만 초과 시) = 총액 − 50만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분납)

예: 전년 결정세액 600만 → 중간예납 = 300만.
50만 초과이므로 분납 가능 → 1차 (11월) 50만~250만 자유, 2차 (1월) 잔액. 일반적으로 절반씩 (150만 + 150만) 권장.

중간예납 일정·분납 한도

항목내용
고지 시점11월 1일 (국세청 고지서 발송)
1차 납부 기한11월 30일
2차 분납 기한다음 해 1월 31일
분납 가능 조건중간예납액 50만 초과
분납 한도(총액 − 50만) 까지 2차로 미루기 가능
면제 기준전년 결정세액이 일정 기준(통상 30만 이하 추정세액) 이하 — 국세청이 고지하지 않음

납부 방법

  • 홈택스(hometax.go.kr) — 전자납부 (신용카드·계좌이체·간편결제)
  • 은행 창구 — 고지서 지참, 무통장 입금
  • 모바일 손택스 앱 — 즉시 납부 가능
  • 편의점·CD/ATM — 일부 지점만 가능

기준: 2026 추정 (2024 소득세법 중간예납 규정 유지 가정).

한계와 주의

  • 본 계산은 단순 1/2 추정 — 실제 국세청 고지액은 전년 결정세액 × 50% 단순 산식이지만, 일부 신고자는 추계과세·세액공제 차감으로 다른 산식 적용 가능. 국세청 고지서가 우선
  • 당해 연도 소득이 급감했다면 — 추계 신고 가능. 11월 1일 ~ 11월 30일 사이 추계 신고서를 제출하면 당해 추정 세액으로 변경 가능 (하향 조정)
  • 추계 신고 후 사후 차이 큰 경우 — 가산세 부과 가능. 하향 추계 신고는 신중히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차감 — 미리 낸 중간예납은 다음 해 5월 결정세액에서 차감. 결정세액 < 중간예납이면 환급
  • 미납 시 가산세 — 납부불성실 가산세 (연 8.0% 수준, 일할 계산). 납부 능력 없으면 분납 또는 추계 신고 즉시 검토
  • 근로소득자는 무관 — 매월 원천징수로 처리되므로 중간예납 고지 X. 근로 + 다른 종합소득(임대 등) 합산 신고자는 일부 적용 가능
  • 면제 기준 30만 — 전년 결정세액 약 30만 이하면 자동 면제(고지 안 됨). 본 계산기는 50만 이하면 면제 가능성 안내 (실제 기준은 국세청 통지)
  • 본 계산은 추정 도구이며, 정확한 액수는 11월 초 발송되는 국세청 고지서·홈택스 안내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