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BASIC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계산기
TL;DR 사업자(개인사업자·프리랜서) 가 매년 11월 30일까지 미리 납부하는 세금.
개인사업자·프리랜서의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전년도 결정세액의 1/2 가 기본. 50만 초과 시 분납 가능 (1차 11월 + 2차 1월). 2026 추정 (2024 개정 유지 가정).
입력
원
%
결과
중간예납액 (11월 30일까지)
-
값을 입력하세요
분납 가능 여부
-
1차 (11월 30일)
-
2차 (다음 해 1월 31일)
-
지방소득세 (10% 추정)
-
총 부담 (소득+지방)
-
면제 가능성
-
결과 해석
어떻게 계산하나요
중간예납은 전년도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 1/2 가 기본 산식.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부.
중간예납액 = 전년도 결정세액 × 50%
분납 가능액 (50만 초과 시) = 총액 − 50만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분납)
예: 전년 결정세액 600만 → 중간예납 = 300만.
50만 초과이므로 분납 가능 → 1차 (11월) 50만~250만 자유, 2차 (1월) 잔액. 일반적으로 절반씩 (150만 + 150만) 권장.
중간예납 일정·분납 한도
| 항목 | 내용 |
|---|---|
| 고지 시점 | 11월 1일 (국세청 고지서 발송) |
| 1차 납부 기한 | 11월 30일 |
| 2차 분납 기한 | 다음 해 1월 31일 |
| 분납 가능 조건 | 중간예납액 50만 초과 |
| 분납 한도 | (총액 − 50만) 까지 2차로 미루기 가능 |
| 면제 기준 | 전년 결정세액이 일정 기준(통상 30만 이하 추정세액) 이하 — 국세청이 고지하지 않음 |
납부 방법
- 홈택스(hometax.go.kr) — 전자납부 (신용카드·계좌이체·간편결제)
- 은행 창구 — 고지서 지참, 무통장 입금
- 모바일 손택스 앱 — 즉시 납부 가능
- 편의점·CD/ATM — 일부 지점만 가능
기준: 2026 추정 (2024 소득세법 중간예납 규정 유지 가정).
한계와 주의
- 본 계산은 단순 1/2 추정 — 실제 국세청 고지액은 전년 결정세액 × 50% 단순 산식이지만, 일부 신고자는 추계과세·세액공제 차감으로 다른 산식 적용 가능. 국세청 고지서가 우선
- 당해 연도 소득이 급감했다면 — 추계 신고 가능. 11월 1일 ~ 11월 30일 사이 추계 신고서를 제출하면 당해 추정 세액으로 변경 가능 (하향 조정)
- 추계 신고 후 사후 차이 큰 경우 — 가산세 부과 가능. 하향 추계 신고는 신중히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차감 — 미리 낸 중간예납은 다음 해 5월 결정세액에서 차감. 결정세액 < 중간예납이면 환급
- 미납 시 가산세 — 납부불성실 가산세 (연 8.0% 수준, 일할 계산). 납부 능력 없으면 분납 또는 추계 신고 즉시 검토
- 근로소득자는 무관 — 매월 원천징수로 처리되므로 중간예납 고지 X. 근로 + 다른 종합소득(임대 등) 합산 신고자는 일부 적용 가능
- 면제 기준 30만 — 전년 결정세액 약 30만 이하면 자동 면제(고지 안 됨). 본 계산기는 50만 이하면 면제 가능성 안내 (실제 기준은 국세청 통지)
- 본 계산은 추정 도구이며, 정확한 액수는 11월 초 발송되는 국세청 고지서·홈택스 안내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