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MID
휴직 시 4대보험 계산기
TL;DR 총 90일(다태아 120일) 통상임금 100% 가 원칙.
휴직 종류·휴직 전 월급을 입력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의 본인부담과 정상 대비 면제·경감액을 즉시 계산합니다. 2026 한국 세제 추정 (2024 개정 유지 가정).
입력
원/월
개월
결과
휴직 중 월 본인부담 · MONTHLY
-
값을 입력하세요
정상 부담 (휴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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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절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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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본인부담 (휴직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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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절감액
-
항목별 본인부담 (월)
| 보험 | 정상 | 휴직 중 | 적용 |
|---|
결과 해석
어떻게 계산하나요
휴직 종류에 따라 4대보험 면제·경감 정책이 다릅니다. 본 계산기는 휴직 전 월급 × 보험별 요율 × 종류별 적용률로 산출.
육아휴직 본인부담 ≈ 건강보험 × 40% (60% 경감, 1년 한도)
휴직 종류별 적용 (2026 추정, 2026 기준 유지)
| 종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
| 육아휴직 | 면제 (납부예외) | 60% 경감 | 면제 |
| 출산전후휴가 | 정상 (통상의 60% 보수) | 정상 (통상의 60% 보수) | 정상 (통상의 60% 보수) |
| 병가·일반휴직 | 정상 부담 | 정상 부담 | 정상 부담 |
건강보험 경감은 2024 정책 (육아휴직 1년 한도 60% 면제)·2026 동일 가정. 출산전후휴가는 90일 통상임금 100% 지급이 원칙이나 보험료 산정은 약 60% 보수 추정으로 단순화. 병가·일반휴직은 회사·노조 정책에 따라 회사 부담 비율이 달라질 수 있음.
한계와 주의
본 계산기는 표준 휴직 기준 단순 추정입니다. 다음은 미반영:
- 국민연금 추납 —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 미산입. 복직 후 추납(소급납부)으로 가입기간 회복 가능
- 건강보험 경감 1년 한도 — 육아휴직 1년 초과 시 초과분은 정상 부담
- 출산전후휴가 분할 — 우선지원기업 vs 일반기업 구분 (회사·고용보험 분담률 차이)
- 다태아 출산 120일 — 단태아 90일 vs 다태아 120일 휴가일수 차이
- 병가 회사 정책 —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따라 회사가 일부 보험료 대납 가능
- 고용보험료 면제 조건 — 무급 휴직만 해당, 유급 휴직은 정상 부과
- 장기요양보험 경감 — 건강보험과 동일 비율로 자동 적용
정확한 휴직 중 보험료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 또는 회사 인사팀에서 확인하세요. 휴직 신고 후 각 공단에서 개별 안내 발송.